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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 문의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비**
- 등록일 2024-11-30
- 조회수1,935
마약류관리법 제16조 2항 1호를 보면
"1. 마약류취급자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봉함하지 않아도 수수가 가능하다 규정되어있습니다.
2023년 8월 개정 전 제9조제2항제3호는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 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였고, 따라서 사용중단 반품의 경우 봉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개정 후 제9조제2항제3호가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로 변경되어 난데없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양도만 봉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법령 해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6조 2항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1. 마약류취급자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를
"1. 마약류취급자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3호를 2호로 수정)
"1. 마약류취급자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봉함하지 않아도 수수가 가능하다 규정되어있습니다.
2023년 8월 개정 전 제9조제2항제3호는
"3.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ㆍ마약류취급 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였고, 따라서 사용중단 반품의 경우 봉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2023년 8월 개정 후 제9조제2항제3호가
"3.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제5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려는 경우"로 변경되어 난데없이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양도만 봉함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법령 해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6조 2항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1. 마약류취급자가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를
"1. 마약류취급자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소유자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3호를 2호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