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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문의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모**
  • 등록일 2024-12-31
  • 조회수1,468
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도서를 출간시 해당하는 내용들을 기재하고 법원은 " ---- " 판결하였다 ( 예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고단****, 2023.4.6 판결, 또는 1심판결 ) 라고 하급심 판례를 인용을 하는 경우 법원 또는 판례에서 표기된 해당 사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학술지 , 논문지에서 하급심 판례 (1심판례) 또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는 것을 보았으나 도서 발간시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