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보일러 기준 문의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선**
- 등록일 2025-01-03
- 조회수1,690
안녕하세요,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KGS GC208 2024(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용 보일러는 KGS GC208(상업 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1 - 공동주택 중앙난방용 보일러]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용보일러의 경우 KGS GC208 기준에 따라 상업 산업용 가스보일러로 분류가 되는건지, 대기관리권역법 기준에 따라 중앙난방용보일러의 경우에도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인 경우 가정용 보일러에 해당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2 - 상가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대기관리권역법 기준에 따라 상가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에도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인 경우 가정용 보일러에 해당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기체연료 또는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서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 KGS GC208 2024(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용 보일러는 KGS GC208(상업 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 기준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의 1 - 공동주택 중앙난방용 보일러]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용보일러의 경우 KGS GC208 기준에 따라 상업 산업용 가스보일러로 분류가 되는건지, 대기관리권역법 기준에 따라 중앙난방용보일러의 경우에도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인 경우 가정용 보일러에 해당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문의 2 - 상가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대기관리권역법 기준에 따라 상가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경우에도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61,900킬로칼로리 미만의 보일러인 경우 가정용 보일러에 해당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