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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제13조 의 별지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 연결 오류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슈**
- 등록일 2025-01-13
- 조회수1,430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10.]
위 조항에서 언급한 별지 제4호서식은 [정보열람 및 제공신창사]러 연결됩니다. 범칙자 적발보고서 서식은 별지5호로 조회되니 확인바랍니다.
[전문개정 2024. 7. 10.]
위 조항에서 언급한 별지 제4호서식은 [정보열람 및 제공신창사]러 연결됩니다. 범칙자 적발보고서 서식은 별지5호로 조회되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