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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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링크장 인허가
- 처리상태 접수
- 등록자 아**
- 등록일 2025-01-22
- 조회수1,168
1.
아이스링크장 운영 예정입니다.
바닥재가 얼음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판넬 재질로 설치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으로 인허가 등록을 해야되는지
다른 종류로 인허가 허용이 되는지 법령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2.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이터 이하 실내수영장과
헬스장 운영 준비 중입니다.
현재 1명이 체육지도자 3개 자격보유(수영,요트,게이트볼)입니다.
체육시설업으로 1명의 자격증을 나눠서 헬스장/수영장 체육시설업으로 인허가 등록 되는지 여부
법령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스링크장 운영 예정입니다.
바닥재가 얼음재질이 아닌 플라스틱 판넬 재질로 설치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으로 인허가 등록을 해야되는지
다른 종류로 인허가 허용이 되는지 법령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2.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제곱이터 이하 실내수영장과
헬스장 운영 준비 중입니다.
현재 1명이 체육지도자 3개 자격보유(수영,요트,게이트볼)입니다.
체육시설업으로 1명의 자격증을 나눠서 헬스장/수영장 체육시설업으로 인허가 등록 되는지 여부
법령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