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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오류 관련 문의(노인복지법)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07-09-20
  • 조회수3,636
 
  
안녕하세요.
귀사의 사이트에서 많은 벌률정보를 얻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인복지법의 내용중 서로 않 맞는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8항의 내용을 보면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자... 중간 생략.......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 이렇게 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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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 

⑧ 유료양로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시설의 건축공정이 별표 1에 의한 기준공정에 도달한 후에 입소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99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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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별표 1의 제목을 보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건축기준공정표"로 되어 있습니다.

유료양로시설이 맞는 건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이 맞는 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법제정보담당관실
  • 작성일 2007-10-02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법령집과 비교확인한 결과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저희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는 관보에 공포된 내용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보에 개정이나 정정공포 없이 법령을 수정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상의 문의및 오류는 각법령의 해당법령 소관부처 법제관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법무담당관실 ,02-2110-6105-1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