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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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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주소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임**
  • 등록일 2016-06-22
  • 조회수2,171
담당자 메일 주소도 옆에 기재가 되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법령해석 요청 후 추가로 의견 및 자료를 전달하고 싶어도 
따로 기능이 되어있지 않아 많이 불편합니다.
  •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정춘규
  • 작성일 2016-06-28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법제처 법령해석은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를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이 법령해석을 접수한 이후에도 관련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입법지원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에 다소 시일이 걸릴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총괄과 정춘규 주무관(044-200-670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