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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중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일부개정> 내용 오류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6-07-19
  • 조회수2,723
<연혁법령 오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일부개정] 
의 내용이 2014.12.31개정시 법률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행법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보고 개정시점을 잘못판단하여 일을 잘못처리하였습니다. 오류를 수정해 주십시오.
  • 담당부서 법제정보과
  • 담당자정성혜
  • 작성일 2016-07-21
안녕하세요? 저희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연혁으로 법령 검색시에는 공포일로 제공하고 있어서
민원인 분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검색 후,
본문 위 쪽에 있는 연혁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보시면
법률 제12955호가 시행일에 따라 3개가 목록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2955호, 2014.12.31.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과
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과
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법령 안에 16년 1월 1일까지 개정된 내용 등이 반영되어 제공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법제정보과 한정화(044-200-6791)/정성혜(044-200-6792)로 전화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제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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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법률 제12955호, 2014.12.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