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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 제22호 링크 관련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남**
  • 등록일 2017-03-25
  • 조회수2,615
법제처 법률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이 보여 연락드립니다(딱히 열려드릴 곳이 없어 여기에 글 올립니다)
제가 보기에 간단한 오류가 보여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2조 제22호 "건강친화형 주택" 의 "대통령령 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를 연결 시켜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12조로 연결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법제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7-03-28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시행령 제12조로 연계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해 놓았습니다.

오류사항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