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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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 제22호 링크 관련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남**
- 등록일 2017-03-25
- 조회수2,615
법제처 법률 서비스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이 보여 연락드립니다(딱히 열려드릴 곳이 없어 여기에 글 올립니다)
제가 보기에 간단한 오류가 보여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2조 제22호 "건강친화형 주택" 의 "대통령령 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를 연결 시켜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12조로 연결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법제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 바랍니다.
개선점이 보여 연락드립니다(딱히 열려드릴 곳이 없어 여기에 글 올립니다)
제가 보기에 간단한 오류가 보여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2조 제22호 "건강친화형 주택" 의 "대통령령 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주택법 시행령 제22조를 연결 시켜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12조로 연결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법제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발전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7-03-28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시행령 제12조로 연계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해 놓았습니다.
오류사항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알려주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시행령 제12조로 연계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해 놓았습니다.
오류사항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