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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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법-규칙 연동 요청드립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유**
- 등록일 2017-08-14
- 조회수2,986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등록법 제 40조에 1항이 신설되면서
주민등록규칙 제 21조 1항, 2항과 연동이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7-12-06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법령정보 유지보수팀(02-2109-6458)로 문의주시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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