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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규정상하시도록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8-03-23
  • 조회수1,713
법령해석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법제처운영규정에하도록합니다.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 담당자이기정
  • 작성일 2018-03-26
법제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법령해석제도로 이해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 법령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신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제26조제1항 등 참조).

다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