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개선의견
법제처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집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오류 및 문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도움말>개선의견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또한, 법령 내용에 대한 문의는 법령 담당부처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인증 후 작성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 질문을 하실 때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제처규정상하시도록합니다.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이**
- 등록일 2018-03-23
- 조회수1,713
법령해석에서처리하고있습니다. 법제처운영규정에하도록합니다.
-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 담당자이기정
- 작성일 2018-03-26
법제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법령해석제도로 이해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 법령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신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제26조제1항 등 참조).
다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중 법령해석제도로 이해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 법령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이 있는 경우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신하고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및 제26조제1항 등 참조).
다만,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있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