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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기준 별표 자료가 맞는것인지~
  • 처리상태 답변완료
  • 등록자 반**
  • 등록일 2018-05-02
  • 조회수1,726
법제처 자료를 많이 찾아 확인하고 업무처리하고는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에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이 2011년 자료인데
전임자에게서 받은 자료는 2014년 개정된게 있습니다.
최신자료 업데이트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전임자에게서 받은 자료가 틀린것인지
민원인께 행정처분 내려야햘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꼭 확인해서 최신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 담당자우승기
  • 연락처044-200-6786
  • 작성일 2018-05-04
안녕하세요? 법제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요청하신 직업안정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2011. 4. 4.에 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은 2014년에는 2014. 12. 9. 에 타법에 의해 규제의 재검토를 위해 개정되었으며, 별표의 개정은 없었습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법제처 법베정보담당관실(044-200-6786)으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