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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물권법 해석서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8,868

과  제  명 :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물권법 해석서
개     요 :  중국은 2007년 3월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참석대표 2889명중 279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을 통과시켰으며 같은 날 기업소득세법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였다. 이 중 물권법은 2007년 10월 1일을 기해 시행될 예정이며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되게 된다. 이 두 법률의 제정은 최근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법제현대화 작업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권법의 제정은 그동안 시장경제체제의 대폭 수용에도 불구하고 미루어왔던 사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중국의 기본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한 일대 사건이라고 할 만한 획기적인 입법이며, 이를 통하여 개인의 사소유권이 법률제도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향후 중국의 입법정책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 제정된 이 두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앞으로의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불의의 불이익을 피하는데 불가결의 요소가 될 것이므로, 이 법률에 대한 정확한 해설서를 발간할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은 중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법률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내용상 별개의 법률이다. 따라서 별개의 해석서를 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양자를 분리하여 연구를 하기로 하며, 물권법의 경우는 민법통칙, 합동법, 헌법상의 관련조항도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다른 관련 법률이나 서적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소득세법의 경우는 1993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공사법(회사법)과 유기적으로 연구를 하여 중국법제상의 기업의 개념과 종류를 확실히 정의하고, 중국의 세제에 관한 일반론을 앞에서 설명하고 이번 통과된 기업소득세법에 관한 해설을 함으로써 단행법의 축조해설서의 기능을 넘어 중국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개인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부록으로 두 법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와 상이하거나 특유한 법률용어에 대한 해설을 붙여 자료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중국의 물권법이 통과된 후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에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과 북경대학교 법학원이 북경대학에서 <중국의 물권법 제정>이라는 테마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중국의 물권법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 학술대회에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인 안춘수 교수와 박동진 교수가 참여하여 중국의 학자들과 깊은 토론을 하였으며, 중국 물권법의 내용 중 모호했던 점, 논란이 예견되는 조문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견해 등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왔으므로 이 학술대회의 성과를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발 주 기 관 :  법제처 
담 당 부 서 :  정책홍보관리실 홍보협력담당관
담당자  이름 :  엄기철
담당자 이메일 :  aumkc@moleg.go.kr
담당자전화번호 :  02-2100-2535
연구 수행기관 :  연세대학교
책임  연구원 :  손한기
연 구 기 간 :  2007-08-01 ~  2007-11-30
연 구 비 용 :  19,883,750원
 
제   목: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물권법 해석서
원   문:  중국기업소득세법[손한기].hwp
                중국물권법[손한기].hwp
제 작 일:  2007-11-30
발행 년도:  2007 년
제 출 일:  2007-11-30
 
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및 물권법 해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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