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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의 시각화 기법 도입 및 관계 법령 명시를 위한 법령정비기준 및 사례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7,747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현철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공동연구자

이상윤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홍의표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요 약>

제 1 장 서 론

 

1. 연구 개요

○ 법령에의 시각화 기법 도입 및 관계 법령 명시를 위한 법령정비기준 및 사례 연구 수행

- 법령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각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비기준을 마련

- 적용시 각 사례별 시각화에 따른 장단점 분석

○ 관계 법령 명시를 위한 법령정비기준의 제시와 구체적 개정방안 제시

○ 실증적 분석을 통한 현장 활용도 제고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법령의 시각화 기법 도입

○ 그림ㆍ도표ㆍ계산식ㆍ절차도 등의 시각화 기법 도입을 통하여 법령의 이해를 돕고 법령의 세부 내용을 쉽게 파악

○ 발굴된 시각화 사례 분석을 통하여 법령의 시각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비기준을 마련

□ 관계 법령 명시를 통한 정비

○ 법령 간에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관련 법령을 파악․분석하여 법령간의 관계를 명시하여 줄 필요가 있는 법령 사례를 발굴하고, 법령심사 및 정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된 기준을 도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

 

제 2 장 법령시각화에 대한 입법론적 논거

 

Ⅰ. 논의의 출발점

□ 알법 사업 이후에도 법령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은 수범자인 일반 국민은 물론 관련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렵고 그 내용을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해한 법령이라는 공감대

○ 형식의 알기 쉬움에서 내용의 알기 쉬움으로 전환

□ "법령 디자인 사업" 또는 "법령 시각화 사업"의 구체화

 

Ⅱ. 접근방법

□ 법령시각화는 새로운 입안방법이 아니라 입안방법의 다양화ㆍ활성화임

○ 시각화 방법으로 제시하는 그림ㆍ도표ㆍ계산식ㆍ절차도의 입안방법은 법령의 별표ㆍ서식 등 부록에서는 일반화된 입안방법임

○ 예외이긴 하지만 법령에서도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고시ㆍ훈령 등 행정규칙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입안방안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 시각화는 일반화된 입안방법임

□ 새로운 입안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입안방법을 구체화함

○ 그림 입안방안의 구체성과 적정성을 제시

○ 도표와 계산식은 기술분야와 조세분야 등에서는 일반화된 입안방안의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절차도에 대한 입안방안에 대하여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함

 

Ⅲ. 입법방안의 장단점 분석

○ 법령의 조문에 포함하는 방안

- 별표, 그림, 산식과 절차도 등을직접 법령의 조문과 함께 배열하여 일원적이고 체계적으로 법령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

- 별표, 산식, 절차 등의 형식규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과 명령의 법률적 체계를 일원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장 점

ㆍ각 조문별 관련 사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법규

판단이 가능

ㆍ단일규정으로 전체 규율 법령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법령에 대한 이해가능성의 증대

- 단 점

ㆍ법령 본문의 양이 증대하고 조와 항의 분량이 증대하여 단일 법령의 분량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음.

ㆍ매우 다양한 규율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안별 적합도에 따른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

ㆍ별표, 그림, 산식 등 각각 다른 형식의 문서화ㆍ전산화 과정에 따라 전산화에 역행할 수 있음. 즉, 빠른 검색이나 프로그램간의 공유의 문제 등이 발생하여 정보화의 비효율이 발생함

 

○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

- 현행 법령상의 별표, 산식과 같이 별도의 항목으로 관리하고, 법령정보서비스에 있어서는 하이퍼링크나 검색링크를 거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이 경우 본문에는 "[그림1]에 따라"와 같은 매우 간략한 지시어만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여 법령 전반이 간소화할 수 있음.

- 장 점

ㆍ법령정보화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

ㆍ개별 사안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령의 이해도를 증대할 수 있음.

- 단 점

ㆍ법령이해를 위해 별표, 그림 등을 이중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음

ㆍ법률간소화의 경향이 나타나 과도한 위임입법의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음

ㆍ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제개정문의 작성 등 입법에 어려움이 있음

 

○ 이중관리 방안

- 현행 법령의 조문은 두고, 전산정보화에 따른 링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이 경우 링크되는 그림 등은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방안과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장 점

ㆍ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음.

ㆍ법령의 참고자료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의 기준으로 작용

ㆍ법령의 동일효력을 인정하면 법령입안의 다양한 방법이 인정될 수 있음

- 단 점

ㆍ이중적인 전산화 과정으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됨

ㆍ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

ㆍ참고자료인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제 3 장 현행 법령의 시각화 도입 현황 및 시각화

활성화를위한 도입 법령 사례 발굴

 

제 1 절 그림 도입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그림이 삽입된 경우

□ 별표방식

○ 그림은 별표 또는 서식의 방식으로 법령의 부록으로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 본문방식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비밀보호규칙, 선박안전 조업규칙, 우편법 시행규칙

 

2. 반영가능한 그림 예시

□ 기본 방안

○ 정의규정 등에서 설명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제시하는 경우

○ 이미 별표 등에서 반영된 사항을 예시방안과 제시방안으로 나누어 본문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예시방안

○ 본문의 내용이 길고 복잡하면서 괄호, 단서, 전단ㆍ후단 등으로 나뉘어져 설명되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예)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등 다수

 

□ 확정방식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특수화물 선박운송규칙 등

 

3. 법령 본문 그림 삽입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현행법상 그림의 규정방식은 예시 방식과 확정 방식이 공존

□ 새로운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법령정보화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링크방식의 그림삽입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진행

 

제 2 절 법령 본문에 표를 삽입하는 방안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표가 삽입된 경우

□ 표를 본문에 반영한 예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비밀보호규칙,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승진규칙

2. 반영가능한 표 예시

□ 표 반영 예시

○ 지도도식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법 시행령,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표지규칙, 광산보안

법 시행규칙

 

제 3 절 법령본문에 계산식을 삽입하는 방안

 

1. 현행 법령상 본문에 계산식이 삽입된 경우

□ 계산식 본문 반영 예

○ 국세기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2. 반영가능한 산식 예시

□ 계산식 가능 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관세법, 소득세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4 절 절차도 도입

 

1. 현행 법령상 절차도 예시

□ 절차도 법령에 반영 예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 고시ㆍ훈령 등 행정규칙 : 도로교통량 조사지침

 

2. 본문에 반영가능한 절차도/흐름도 예시

□ 절차도 반영 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변호사시험법,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제 4 장 법령 시각화 활성화 관련 입안방법론

 

□ 기본원칙

○ 그림, 표, 계산식, 절차도 등 법령의 시각화를 본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활성화할 경우 어떠한 입안원칙과 기준으로 입법의 방향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례와 예시를 제시

 

□ 입법론적 검토 - 그림 삽입 활성화 방안

○ 그림 삽입의 원칙

-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법률전문가 또는 관련 전문가보다는 일반국민이 법령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대상

- 기술ㆍ안전 등 전문적인 분야의 법령 중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 용어의 설명이나 정의규정의 설명을 위하여 그림을 활용할 수 있을 것

○ 입안방법

- 법령과 행정규칙에 이미 그림으로 제시된 사항을 재검토하여 본문에 활용하는 방법

- 법령의 본문에 그림을 삽입하는 경우에 "예시방식"과 "확정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여 법문에 표시

- 법령 입안시 예시방식은 법령에 구체적인 사항이 서술되고 그림이 예시로서 삽입하는 방법이 될 것이지만, 확정방식의 경우에는 법령본문에 그 내용을 서술하고 그림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본문의 서술식 설명을 제외하고 그림만으로 법령의 효력규정으로 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병행하면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를 검토

○ 개정방식

- 서술방식과 포괄방식 중 포괄방식으로 입안방법을 제시

 

□ 입법론적 검토 - 표 삽입 활성화 방안

○ 표 삽입의 원칙

- 법령문의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법전문가나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문

- 법령의 문장과 문장이 중의적이고 다중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여러 문장으로 제시하여야 하지만, 이를 다른 항이나 조로 분리할 경우 포괄적인 입법해석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표로 제시하는 방법

- 법령의 본문과 구별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별도의 호나 항 또는 조문으로 표시하기 보다는 법령문의 일체성을 위하여 표로 표시하는 방법

- 복잡하고 다의적인 호ㆍ목 등을 표 방식으로 정리

○ 입안방법

- 본문 삽입과 부록 방식

- 현재 호ㆍ목 등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기술ㆍ안전 입법분야와 과학기술법제분야의 법령

- 본문이 길고 복잡하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문장으로 표시하여야 할 법령문

○ 개정방식

- 개별적인 사항제시 방식과 포괄적인 개정방식

 

□ 입법론적 검토-계산식 삽입 활성화 방안

○ 입안원칙

- 원칙으로 계산식으로 표현가능한 서술식 문장을 기초

- 계산식의 법령삽입대상법령은 세법, 도로교통법, 선박ㆍ기계 등 산업시설과 장비관련법령, 디자인 관련 법령 등

○ 입안방법

- 부기 방식과 계산식 방식

- 일체화 방식과 도표 방식

- 계산식의 입안방법 중 고려하여야 할 또 다른 사항은 하나의 조ㆍ항ㆍ호에 두 개의 계산식이 있을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은 본문에 동시에 언급하는 방법을 강구

○ 개정방식

- 개별개정방식과 포괄개정방식

□ 입법론적 검토 - 절차도 삽입 활성화 방안

○ 입안원칙

- 법령의 절차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의신청 등 국민의 행정참여의 권리가 보장

○ 입안방법

- 포괄적인 입안방법

- 법령의 본문과 부칙 사이에 두는 방식

- 예시방식과 확정방식 중 예시방식으로 입안

○ 개정방식

- 개별개정방식과 포괄개정방식

 

제 5 장 타법규정사항 관련 정비

□ 관련 사례 발굴 및 정비안 제시

○ 사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석유광산보안규칙,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주택법, 임대주택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등, 공탁법, 소득세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특허법 등, 기상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궤도운송법

 

□ 정비기준 제시

○ 현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법령용어는 법령상의 용어

근거가 명확한 용어라는 점에서 법령에서 독립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법령상의 근거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

○ 근거를 밝힘에 있어서 법률만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하위법령에서 정의 등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만을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

○ 법령의 첫 번째 용어만 근거를 밝히고 약어를 사용하여 중복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 법률에서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서 중복적으로 관련 사항의 근거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법률 등 상위법령에 근거법률을 밝히고 있는 경우에만 근거를 밝힐 것

○ 근거를 밝히는 법령용어는 일반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원용할 필요가 없으며, 법령용어로서의 적용과 해석에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련 법령의 근거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

○ 관련 근거법령이 많은 경우에도 이 근거법령 전부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대표 법령의 근거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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