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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개발도상국 법제지원을 위한 입법모델 설계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5,644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조혜신(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서영(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요약》

Ⅰ. 연구의 목적

□ 향후 법제 관련 개발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잘 정리하고 이를 수요가 있는 국가에 게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법제교류'의 장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류대상국의 현실적 여건과 법제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는 법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이른바 '교류수요의 파악'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함

□ 특히 우리나라가 법제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의 발전경험에 비추어 해당 국가의 필요와 수요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가급적 해당 국가의 공무원 및 전문가들, 그리고 그 국가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거나 과거 그러한 경험이 있는 법률가들의 자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Ⅱ. 연구의 결과

□ 향후 우리나라와 심도 있는 법제 관련 협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법제 관련 협력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베트남

- 베트남의 경우, 지난 3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의 성과로서 형식적 법치주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함. 특히 2001년부터 2010년에 걸쳐 추진된 행정개혁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외부에서 볼 때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문으로 지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베트남 스스로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는 행정부문에 있어서,행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정행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규범인 행정절차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바, 내용적으로 주로 행정행위 그 자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내용으로 하면서 현행 행정절차시행령이 규율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법률로서 '행정절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직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를 택하고 있으며, 언론자유도, 행정의 투명성이 매우 떨어지는 체제전환국인 베트남에게 바로 독일이나 미국수준의 상세한 행정절차법을 바로 법제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음. 특히 입법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타협의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단 행정절차에 관한 입법을 통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적정한 행정절차가 적정한 행정작용의 전제가 되며 이렇게 행정절차에 대해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질 때 행정의 민주화, 나아가 실질적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임

- 이러한 점에서 결국 체제전한을 경험한 개발도상국들의 집권층이 갖기 쉬운 행정절차법의 도입에 따른 행정 능률의 저해에 대한 우려 등을 예방하면서 오히려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등 참여기회 제공, 행정예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혀 온 우리나라의 사례가 보다 더 적용하기 용이할 수 있을 것임

□ 캄보디아

-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법제발전 수준이 아직은 낮은 상황이지만, 최근의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제도적․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지원의 수요가 매우 많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 현재 국내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캄보디아의 현안은 바로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점들임. 이는 주로 캄보디아 토지 관련 법제의 취약성 때문인데, 특히 기존의 사실적 토지소유 및 이용관계의 증명이 어려운 점을 기화로 토지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양여(concession) 제도를 악용한 국유공유토지(state public property)의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토착주민이 생존의 기반을 잃고 쫓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함

- 현행의 양여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현행 캄보디아의 부동산개발 법제가 갖는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제는 기존의 개발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국의 경우에는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을 제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택지의 취득․개발․공급․관리의 전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종합적으로 토지개발이 추진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음. 이른바 '공영개발'의 원칙을 도입한 것인데, 현재 무분별한 개발붐 속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캄보디아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캄보디아에도 위 원칙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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