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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5,984

<연구진>

□ 책임연구원
김제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 공동연구원
정태길((재)함께일하는재단 사무국장, 정책연구위원, 법학박사)
양동수((재)동천 상임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연구보조원
이명희((재)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기업지원팀 팀장)
박상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영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비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은경(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준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형석(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윤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요약문>

◊ 이 연구는 기존에 정부에서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법과 제도의 정비 분야를 제외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모두 다섯 가지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육성법’이라 한다.)의 기초를 구성하는 정의 조항인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연계기업’에 대한 기본적 개념의 재설계와 함께 ‘지역사회공헌’,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정의를 보완하는 법령 개정안의 제시를 통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둘째, 정부의 인증 과정과 인증 후에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창업 촉진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법적 근거 보완을 통해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사회적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창업 촉진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 셋째, 사회적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 제도에 대한 보완이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위주의 재정지원과 함께 미소금융재단을 통한 저리의 정책자금 집행, 올해 시행된 초기 형태의 모태펀드 조성,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중소기업의 범위 포함 등으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수 있는 형태적 골격은 형성되었으나 이러한 금융지원정책이 정부 주도의 정책자금 형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사회적기업 스스로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급박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호 부조 성격의 공제기금과 공제제도의 운영에 대한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 넷째,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기업의 당사자 연합체 구성과 운영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 존재하는 당사자 연합체는 사실상 친목도모를 위한 기구에 불과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성장 환경조성, 정책개발과 제언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영국의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의 현황과 활동사례를 살펴보고 우리의 육성법 제20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규정 보완을 통해 사회적기업 당사자 연합체에 대한 명시적 정의 규정 및 지원 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 다섯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민간지원기관은 다른 정책 수단에 비해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기준이 역할에 비해 단순함과 동시에 너무 수월하게 규정되어 있어 민간지원기관이 난립함은 물론 지원기관의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지원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컨설턴트 자격을 소정의 교육이수자로 한정하여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법안 개정을 제안하였다.

◊ 결론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 도입과 육성법의 제정은 시의적절한 법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확보와 취약계층에 대한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한 제3의 대안적 정책이라고 확신한다. 아울러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한 북한 주민통합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훌륭한 사회적기업가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들의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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