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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제목 :
  • 발행연도
  • 조회수6,449

[연구진]

연구책임자 : 이세정(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창호(아주대학교 교수)

                  정문식(한양대학교 교수) 

 

[요약문]

지난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이래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일련의 입법의 지도원리 내지 원칙에 따라 입법을 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기본원칙을 고려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단이 내려지는 법 규정도 점차 감소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법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졸속 입법이나 특정 지역이나 계층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특별한 이익을 베푼 이른바 수혜법률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체계부조화 등의 문제를 내재하고 있어, 헌법적 가치와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우려가 크다.

이는 국법 질서의 통일성․조화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며 행정부의 원활한 정책 집행의 추진을 방해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가져오거나 집행 공무원과 국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장래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조치는 장래 현상에 대한 특정한 예측판단에 기초하는 수밖에 없다. 입법 당시 입법자의 상황에서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 아닌 한, 잘못된 예측판단을 근거로 하여 행한 입법조치는 이미 그러한 이유로 위헌으로 선언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 입법자는 실제로 발생한 상황에 따라 이에 부합하게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하여 축적된 결정례와 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헌법상의 지도원리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하여 국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이 저해되지 않도록 법령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법령 중에는 기존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위법으로 판단을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은 향후 위헌․위법의 판단을 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의 무관심, 정책적 비중요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존치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자칫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반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추진을 가져와 정책 집행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법 질서의 통일성․조화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에서 위헌․위법으로 결정한 법 규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타 부처 소관 법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한 법논리를 마련함으로써 법령의 위헌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합치된 입법을 위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입법의 지도원리 내지 원칙에 기초하여 2012년 선행 연구(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 ­ 교육, 보건복지, 세제․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분야 ­)에서 제시한 '법령의 합헌성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군사․경찰․소방 등) 분야, 산업․자원 분야, 농수축산 분야 및 노동․환경 분에 속하는 법률 277개를 추출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이 법령의 헌법합치성 내지 합헌성 심사기준에 부합하게, 헌법합치적으로 규율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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