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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
  • 등록일 2025-08-12
  • 조회수538
  •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연락처 044-200-6744
  • 담당자 김지희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


- 812, 행정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행정청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쟁송(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을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대상이 되는 처분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 수 있다. 한편,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당초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본래의 처분이지만,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그동안은 국민이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제기 기간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 신청인에게 행정쟁송의 대상 및 그 제기 기간을 명확하게 안내하여 국민들이 혼란 없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이의신청 처리대장의 전자적 처리 원칙을 명시했다.

 

전자정부법에서 행정기관 등의 전자문서 작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이의신청 처리대장 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49.5%,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종이대장으로 관리하는 경우33%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정부법25(전자문서의 작성 등) 및 제33(종이문서의 감축)

 

이번 개정으로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종이 낭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919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공무원들의 혼선이 없도록 시행일까지 개정 법령 내용의 안내ㆍ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주요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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