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5-07-15
- 조회수750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2
- 담당자 김진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한우산업의 발전 근거 마련 법률도 포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7월 15일(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현장과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결권 행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ㆍ어업 분야 취업 희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 지원 제반 사항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7월 시행되는 「계엄법」의 주요 내용은 계엄 선포나 변경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 시, 그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와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그 회의록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를 도축ㆍ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ㆍ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 밖에, 초ㆍ중ㆍ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생활체육진흥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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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배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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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배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상법 개정 법률안 등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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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이미지] 7월 15일 국무회의 상정 법률 공포안 카드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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