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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 등록일 2025-11-19
  • 조회수1,748
  • 담당부서 국정입법상황실
  • 연락처 044-200-6846
  • 담당자 황정순

소비자 피해 방지, 아동수당 인상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 총력 지원


법제처(처장 조원철)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법률 48건·하위법령 24) 제·개정을 완료하였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 입법 성과>

분야

법령명

주요 내용

노동자

보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임금채권보장법

국세체납처분절차 도입,

대지급금 변제 시 원·하청 연대책임 부여

교육격차

해소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영유아보육법

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 운영경비 등 추가 보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기후위기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 지원

균형

성장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기반시설 용적률, 건폐율 완화

광역교통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사업시행자간 갈등 조정 절차 마련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이다. 이 중 민생·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높이는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아동수당법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안이나 주요 정책 법안의 경우 국정과제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회 통과가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전자상거래법]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 등에 대한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마련

[인공지능기본법] 국가 AI 전략위원회 기능 강화 및 국가 AI 연구소 설립·운영 법적 기반 마련

[저작권법]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 권한을 저작권 정책 주무 부처에 부여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 일체 금지

[온라인도매거래법]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근거 법률 마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부진한 평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

[농어촌빈집특별법] 농촌 빈집 정비에 관한 국가 역할 강화 및 농촌빈집 정비 체계화

[농어촌기본소득법]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 근거 마련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확대

[도시정비법] 기본계획 수립 시 이주수요 반영, 기획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 동시 처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행정계획 간 통합, 주민단체 설립 지원

[주택법]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포함

[공공주택특별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 범위 확대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아동수당법]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 상향 및 지급액 인상

[스토킹방지법] 온라인 스토킹 행위로 인해 배포 또는 게시되는 피해 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로, 각 부처와 법제처가 원팀이 되어 주요 정책의 입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면서, “법제처는 국정입법상황실을 중심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대한 입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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