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5-12-12
- 조회수3,329
- 담당부서 기획조정관실
- 연락처 044-200-6543
- 담당자 이연지
2026년도 법제처 업무보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제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12일(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①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②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③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④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2026년의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
<속도감 있는 국정 성과를 위한 촘촘한 입법 지원>
국정입법 상황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입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장애요인 발생 시 1~2일 내에 “긴급 법제 지원”을 실시하여 중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뒷받침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안의 조문화 단계부터 국회 통과까지 예비검토, 쟁점검토, 이견 조정 등 법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여 입법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개정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소관부처에 맞춤형으로 입안을 지원함으로써 제·개정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신속한 법적 자문으로 막힘없는 현안 해결>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법령해석위원회에 즉시상정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해석 회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각 부처별 주요정책 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정확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정부를 위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도 강화한다. 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과 관련된 법리적 쟁점이나 현행 자치법규의 해석상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를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적극적 대안과 갈등 조정 방안을 함께 제공하는 한편, 현장간담회도 확대 실시한다.
➤ (사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가능 여부 | ||
| ||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무는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여 주민의 교통편익을 높이려는 것으로, 기초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회신 | |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월 30만원의 처우개선비 지급을 실시하여 작년 12월 대비 현재 운수종사자 수 및 운행 편수가 30% 가까이 증가 | |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
<낡은 법령은 대청소, 새 법령은 품질 관리>
법제처는 법령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3,454개 행정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고 법령의 품질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발굴하여 3개년에 걸쳐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을 확대하여 일제정비 이후 새롭게 제·개정되는 주요법령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발견된 불합리 규정은 법령 정비로 즉시 연계하고, 법 체계적 문제 및 법제적 개선 사항은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한다.
<법령 생애주기 관리> | ||||||||
낡고 불편한 행정법령 전면 개선 |
| 행정법령 품질 유지·관리 | ||||||
|
|
|
|
|
|
|
|
|
전수조사 기본계획 수립 | | 불합리 규정 발굴 | | 불합리 규정 일제정비 | | 제·개정 법령 사후입법영향분석 | | 문제 규정 정비 및 심사 기준 반영 |
<규제법령 협업정비>
법제처는 규제 개선 수요 발생 시 국가적 차원에서 개별 법령에 산재한 유사과제를 모두 발굴하여 정비하는 협업정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지·제한 등 규제 사항에 대해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지역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법제처, 지방시대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법령정비>
소상공인, 중소기업자 등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법령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추가로, 형벌을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 범부처 협업 개선과제의 법제화를 지원한다.
| |||||||||||||||||||||||||||||||||||||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제 개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자치입법권 강화 기본원칙을 명문화하여,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현장 법령정비 수요를 경청하기 위한 제안창구를 신설하여 지역·분야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괄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AI 검색을 도입하여, 누구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으로 질문해도 다양한 법령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을 도입하고, 매일 추가되는 법령정보의 검색 정확도 제고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여 2027년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법령을 한글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세계법제정보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①최신 해외 법령정보 수집, ②한글 번역본 대폭 확대, ③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기반 해외법령 개정사항 탐색·알림, 법령 특화 번역 솔루션 및 일상용어 검색 기능을 개발한다.
<법령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동남아 중심에서 중동·아프리카로 협력국을 확대함과 동시에, UNDP·월드뱅크 등 다자기구와 신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법제 리더로>
법제처는 올해 11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설립한바, 아시아 선도국 등 참여국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공통 법제 현안에 대한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법령정보를 공유하며 인적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미국 등 법제당국 간 수시 교류를 통해 신산업 지원 법제 등 미래 법제규범을 모색한다.
* 인공지능, 기후변화 등 시대적 도전과제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대응과 참여국 간 공동 법제연구, 지식 교류 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기구(현재 한국·몽골·태국·우즈베키스탄 참여)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 |
<민주시민 헌법교육 강화>
12.3. 국민주권의 날을 계기로 헌법이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헌법교육의 중요성·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바, 공무원부터 학생, 일반시민을 아우르는 맞춤형 헌법교육을 제공한다.
중앙·지방 공무원, 군인·경찰, 소방, 교원 등 특정직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과정에 헌법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하는 한편, 학생·청년 등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헌법 강의를 개시하고 헌법 및 민주주의 가치 교육을 추진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정부 내에서 입법총괄·조정 기능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2026년에도 헌법상의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라며, “속도감 있는 국정성과 창출을 통해 민생과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도록 과감한 법제 혁신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1] 2026년 업무보고 인포그래픽.png
(2.23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붙임2] 2026년 법제처 업무보고.hwpx
(6.99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
[12월_12일_배포]_2026년도_법제처_업무보고.hwpx
(10.02 M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