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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 등록일 2025-12-18
  • 조회수1,757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5
  • 담당자 이다은

법제처, 법제로 적극행정의 꽃을 피운 우수사례 6건 선정


- 보건복지부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

2025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공유 및 시상




법제처(처장 조원철)1218(),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행정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행정 법제를 확산·전파하기 위한 ‘2025년 적극행정 법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법제처가 선정한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건을 맡고 있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추진한 적극행정 법제의 주요 내용, 추진 배경 및 성과 등을 공유했다.

* 참석 기관 :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재산처

 

법제처는 지난 2020년부터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법령 입안·정비 및 해석 등 법제 업무 분야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천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찾아 그중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해 왔다.

 

올해는 총 114건의 적극행정 법제 사례를 발굴했으며,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사례의 배경 및 성과, 추진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적극행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공직자가 앞장서서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 분야에서 적극행정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법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2025년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6>

연번

기관

사례 내용

1

외교부

병역미필자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로 청년 권익 신장

2

법무부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신설

3

보건복지부

이중신고, 서류 떼기 마라톤을 없앤 소득세-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일원화

4

고용노동부

폭염안전 법제화로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

5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정상 피폭 보고기준 현실화로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 골든타임 확보

6

지식재산처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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