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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부, 「행정기본법」 등 올해 법률안 186건 국회 제출 예정
  • 등록일 2020-01-21
  • 조회수4,103
  • 담당부서 법제정책국
  • 연락처 044-200-6565
  • 담당자 염철승

정부, 행정기본법등 올해 법률안 186건 국회 제출 예정

- 법제처, 국무회의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보고 -

 

부는 올해 26개 부처 소관 186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김형연)21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행정기본법5건의 제정안, 전파7건의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174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고려하여 21대 국회가 개회한 6월 이후에 181(전체 법률안 중 97.3%)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주요 법률안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안,

 

  ○ 교육감의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

 

  ○ 현금으로 입금되는 의료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 등이 있다.

 

  ○ 그 밖에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제정안이 제출될 계획이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개정계획을 종합·조정한 정부입법계획 수립하고 있으며,

 

  ○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 국회법5조의3 참조(매년 131일까지 국회에 통지)


붙임 : 1. 부처별 법률안 제출(예정) 현황

           2. 제출(예정) 법률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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