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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일 2020-02-06
  • 조회수2,506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9
  • 담당자 배유진

법제처,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 방문하여 법·제도 개선 의견 수렴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6일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방문해 구례군 및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 등과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ㅇ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순호 구례군수, 자연드림파크 입주기업체협의회 오성수 대표 등 15명이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법·제도상 애로점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 이날 건의된 주요 의견으로는,


 ㅇ 농업법인이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가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의견,
   ※ 「폐기물관리법」 제46조(폐기물처리 신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및 [별표 16]에서 식물성 잔재물을 자신의 농경지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이를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


 ㅇ 공유재산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때 그 갱신기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5년 단위→5년 이내)해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서 지자체장은 ‘5년 단위’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함.


김형연 법제처장은 “민생현장의 의견과 더불어 법·제도를 바탕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더욱 역동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면서,


 ㅇ “제안해주신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각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

 

전남 구례 자연드림파크 간담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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