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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논의
  • 등록일 2020-07-09
  • 조회수6,537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500-6579
  • 담당자 배유진

법제처, 한국소비자원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 논의

-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이용료 반환 기준 등에 대한 개선의견 수렴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9일 한국소비자원을 방문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경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제도를 찾아내서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ㅇ 간담회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 등 12명이 참석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은 ·제도상 어려움을 바탕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법제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 이날 건의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ㅇ 헬스장 계약 해지 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반환금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이 적용되게 해달라는 의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에서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와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르고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함.


 ㅇ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추진시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 사업 등과 협업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및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공정위 예규)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례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김형연 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ㅇ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협의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자료

 

한국소비자원 간담회 사진


한국소비자원 간담회 사진 1


한국소비자원 간담회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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