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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재개발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 상향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9월 24일 시행
  • 등록일 2020-09-01
  • 조회수4,062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이정은

재개발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 상향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9월 24일 시행

- 9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9월에 총 6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
9월 12일 시행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신설)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한다.



□ 재개발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한선 상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9월 24일 시행


 ㅇ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재개발사업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하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의 특성상 주택수급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상한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한다.


 ㅇ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확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9월 25일 시행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가습기살균제와 생명·건강상의 피해 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던 것을,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모두 확인된 경우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명·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구제급여 종류에 장해급여 신설) 구제급여의 종류에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해급여를 신설한다.



□ 비어업인, 포획규정 위반하여 수산자원 포획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9월 25일 시행


 ㅇ 어업인의 생계 및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어업인이 포획·채취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 어린 수산동물을 포획·채집할 수 없도록 수산자원관리법령으로 정해놓은 제도



9월 시행법령 홍보 이미지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2: 2020년 9월 시행법령 목록(2020. 8. 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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