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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14개 법률 일괄 정비로 청년 지원 강화한다
  • 등록일 2021-10-15
  • 조회수2,902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13
  • 담당자 안상호

14개 법률 일괄 정비로 청년 지원 강화한다

- 경제활동, 복지 등 각 분야 지원대상에 ‘청년’추가,
15일부터 입법예고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에 대한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

    *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대상 14개 법률 목록은 [붙임1] 참조


□ 정비 대상 주요 법률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 산업인력인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함.

 ㅇ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조업 전반에 걸쳐 연계성이 높은 생산기반산업으로서 뿌리산업*의 인력 실태조사 범위에 청년의 고용현황을 추가, 청년 고용의 증진을 도모함.

    *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인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또는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함.

 ㅇ (「공익신탁법」 제2조) 「신탁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청년의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가, 해당 사업도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으로서 쉽고 편리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함.

② 청년에게 직업교육 등 교육훈련 기회 확대 

 ㅇ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4조)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포함하도록 함.

 ㅇ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6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수행하는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ㅇ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사업의 대상에 어촌청년을 추가함.

③ 청년복지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

 ㅇ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주민의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ㅇ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7조) 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에 청년을 추가함.
 ㅇ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에 농산어촌 청년의 복지 증진 사업을 추가함.

④ 청년과 관련된 결격사유 연령 제한 완화

 ㅇ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 제29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청년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함.

     *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청년기본법」 제3조 참조).


□ 이강섭 법제처장은 “정부는 지난해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지난 8월에는 87개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ㅇ “이번에 추진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정비를 통해 취업,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결격사유 명확화 법령정비 대상 28개 법률 목록은 [붙임2] 참조

 ㅇ 이번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례(2019헌바118, 2020. 4. 23. 선고)에 따라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9헌바118

 

 

(대상조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판시사항)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

 

(보충의견) 입법자는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심판대상조항이 형의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 및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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