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1-12-17
- 조회수2,317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8
- 담당자 문의빈
청년 지원 14개 법률 일괄정비안 국회 제출
- 경제활동, 복지 등 각 분야 지원대상에 ‘청년’추가,
17일 국회 8개 상임위에 제출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및 계획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 일괄정비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청년 지원을 위한 정비 대상 법률안 목록 및 내용은 [붙임 1] 참조
□ 이번 개정은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등과 관련하여 청년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ㅇ 법제처가 11개 부처 소관 14개 법률 일괄정비를 추진하여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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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중소기업기본법」 등 5개 법률) -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책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
◈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 확대(「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3개 법률) - 국가가 수립·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등에 청년에 대한 교육훈련을 포함
◈ 청년복지를 위한 지원 기반 마련(「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5개 법률) - 국가가 수립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의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의 실시 대상 등에 청년 추가
◈ 청년과 관련된 결격사유 연령 제한 완화(「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결격사유 연령을 「청년기본법」의 청년 기준 연령에 맞춰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 |
□ 이강섭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초년생 청년들의 취업, 경제활동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정비하는 28개 법률 일괄정비안*도 17일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함께 제출했다.
* 결격사유 명확화 정비 대상 법률안 목록 및 내용은 [붙임 2] 참조
ㅇ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자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를 구분하여 결격기간에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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