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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 등록일 2025-03-04
  • 조회수7,976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77
  • 담당자 정지윤

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시 규제 폐지, 대학도서관 사서 교육훈련시간 요건 삭제 등 경제활동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8개 대통령령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8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4()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311()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 지정 요건인 시설기준 완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현행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요건으로 전용면적 66m2 이상의 교육장 규정

개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시설요건 중 최소 전용면적 기준(66m2 이상) 폐지

 

대학도서관 사서와 전문직원은 매년 일률적으로 27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의 장이 교육 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도서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사서 등의 교육 이수 부담도 낮추었다.

 

현장(대학) 자율성·유연성 제고(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교육부)

현행

대학도서관 사서 및 전문직원의 최소 연간 교육훈련시간 27시간으로 규정

개선

대학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연간 교육훈련시간 요건 삭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화상영관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 영화상영관의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와 영화상영관 시설의 설치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둘 중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여 영화상영관 관계인의 폐업 사실 확인 부담을 줄였다.

 

영화상영관 관계인의 폐업 확인 부담 경감(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체부)

현행

폐업사실 확인을 위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영화상영관의 임대차계약 종료 여부영화상영관 시설 설치 여부모두 확인

개선

영화상영관 관계인의 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둘 중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개선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대학 규모나 여건을 고려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 경제활동이나 사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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