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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건국 이후 처음으로 행정내부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대통령훈령 발령
  • 등록일 2009-04-23
  • 조회수8,695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내부규정 4,000여건에 3년간 유효기간 설정,

5년 동안 한번도 개정 안된 행정규칙 1,000여건 모두 폐지



- 법제처, 건국 이후 처음으로 행정내부규정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대통령훈령(‘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령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민 실생활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훈령·예규를 추가적으로 손질하고 폐지하는 행정규칙 일몰제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하였다. 즉, 모든 행정규칙에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존속의 필요성 등을 재검토·조치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통령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4월 23일 발령하였다.


  ※ 사례 1: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 권익을 제약하는 고시

「인지세법」이 개정(2001. 12. 29.)되어 예금통장, 주권, 상품권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되는 다량의 문서에 일일이 인지를 붙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2002. 4. 27. 국세청 고시)에서는 ‘과거 1년 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할 수 없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 없이 국민 권익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사례 2: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예규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1988. 5. 24. 제정, 1995. 12. 29. 개정, 노동부 예규)에서는 가수, 무용수 등 연예인이 국외에서 취업을 하려면 취업과 현지적응에 필요한 소양교육(4시간: 경제·질병교육, 법규·관습·국위선양 및 품위유지 등)과 현지교육(2시간: 현지사정과 적응교육 등)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최근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일본, 중국, 미국 등으로의 국외 진출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양교육 등의 수강의무는 현재와 같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제도로서 존폐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사례 3: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고시

종전 의료기기가 의약품이 중심인 「약사법」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고 있어, 다양한 신의료기기의 출현 및 국제환경변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의료기기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별도로 「의료기기법」이 제정(2003. 5. 29)되었음.

 - 이에 따라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피임기구”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변경되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함에도, 여전히 「가족계획용 의약품 등의 지정」(1986. 5. 3.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서는 가족계획용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법령과 현실에 맞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 법제처는 지난 1월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등과 공동으로 ‘행정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 보고 후, 법제처 주관으로 국민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일몰제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와 함께 주요한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 256건을 분석해본 결과 약 140건의 행정규칙이 일몰제 적용대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감안하면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한 행정규칙 총 8천여건 중 약 4천여건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요 내용을 보면,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을 위한 기준과 범위 ▲5년 이상된 기존 행정규칙 일괄 폐지 ▲소관 행정기관별로 행정규칙에 대한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명시후 법제처 통보 ▲기관별 임의 발령되던 행정규칙에 대한 발령기준과 형식 제시에 관련된 것이다.


  <세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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