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09-07-03
- 조회수8,934
개인 금전거래, 대부업체이용, 실업급여 등 서민경제와
태아 및 신생아, 성희롱 피해 등 민생법령 추가 서비스 실시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오는 7. 3(금)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서민경제 분야로 더욱 확대하여 제공한다.
- 이번 확대 개편으로 새롭게 서비스되는 분야는 ‘개인간 금전거래’, ‘대부업체 이용자’, ‘실업급여’, ‘자전거 운전자’,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아 및 신생아’, ‘가족관계 등록’, ‘재외동포’, ‘성희롱 피해자’ 등 총 9개 분야이다.
-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금전거래 등에 따른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관련 법령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자전거 운전자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관련내용을 소개하였으며, 그 밖에 호적제도를 대체한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내용과 재외동포, 성희롱 피해자 및 태아·신생아 등에 관한 보호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개인간 금전거래’의 경우,
- 개인간 금전 거래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상세히 소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전거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원금과 이자의 약정, 차용증 작성 요령, 차용증에 대한 공증, 채권담보 및 연대보증, 채무불이행시 대응방법, 불법추심행위의 대체요령,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법령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고, 관련된 유사 사례를 곁들여 소개하였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허용된 최고 이율) ▪(질문내용)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5%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합한 135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보통의 채권자인 경우에는 그 이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의 이율약정은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30%를 넘어선 부분만큼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만약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대부업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연 49%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이율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자와의 금전거래는 연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이율로 제한됩니다. |
□ ‘대부업체 이용’의 경우,
-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적인 대부업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전대출을 받을 때의 유의사항 등을 대부업체의 선택, 계약서 작성요령, 약정이자의 문제, 기한 전 상환, 대부중계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불법채권추심 및 대체요령 등을 중심으로 법령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여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금전 대출자가 알아두면 편리하거나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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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피해) ▪(질문내용)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답변내용)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질문내용) 대부업체로부터 월 4% 조건으로 이자를 갚기로 하고 100만원을 빌렸습니다.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하고 95만원을 받았는데, 이자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답변내용)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따라서 취급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어 실제로 받은 금액(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00만원을 빌리면서 취급수수료로 5만원을 지급한 경우 원금 95만원에 대한 월 4% 이자를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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