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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마련
  • 등록일 2009-09-08
  • 조회수8,006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학원수강료 안정화, 장애인 공공기관 의무고용 상향 조정 등 민생개혁 법률안 처리 주력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9년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9. 8(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 이에 따르면, 금년도 입법추진 예정 법률안은 2009년 8월 31일 기준으로 449건이며,


    - 그 중 41%에 해당하는 185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264건(59%)은 아직 정부 내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 내용의 중요성과 처리의 시급성 등에 비추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통과필요 법률안은 총 184건이다.


   - 이들 법률안 184건 중 113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률안이 아직 71건이 남아 있어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정기국회 통과필요 법률안에는 「소득세법」 등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배려를 위한 법률안 23건과 「우주개발진흥법」 등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33건이 있으며,


   - 「공연법」 등 제도개선 관련 법률안 5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 29건이 포함되어 있다.


구  분

 

주요 법률안

 

 

 

서민생활 안정 및 중산층 배려

 

「소득세법」 :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및 세원 투명성 제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수강료 공개를 통하여 학원 수강료 안정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지역 취약계층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퇴직연금제도 도입운영의 유연성 강화 및 근로자 수급권 강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산업 차원의 재원 조성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시장의 경쟁촉진 및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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