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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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강미
- 저탄소 녹색성장, 국격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국민불편해소, 세종시 발전안 관련 등 총468건 제출 -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다.
- 금년도에는 경제활력 회복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신속히 하기 위해 통상 3월 말에 수립하던 정부입법계획을 2개월 앞당겨 수립하였다.
□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국회제출 예정 법률안은 총 468건(제정 24건, 전부개정 21건, 일부개정 423건)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33건, 국격 향상 관련 39건, 미래준비 관련 49건, 국민불편법령개폐 관련 25건, 세종시 발전안 관련 5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국회제출 시기별로는 임시국회에 「배출권거래제법」 등 380건(81%)을, 정기국회에는 「소득세법」 등 예산부수 법률안을 포함한 88건(19%)을 제출할 계획이다.
□ 2010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 저탄소 녹색성장, 국격 향상, 미래준비, 투자활성화·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국민불편법령 개폐, 규제개선 등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법제개선을 위한 정비대상 법률을 대폭 입법계획에 반영하였다.
○ 나아가 금년에 261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함으로써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 금년도에 추진되는 대표적인 정부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세종시 발전안 관련 법안(5건)으로는
-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내용은 교육・과학・산업 기능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대체하고, 그 제명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
-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세종시 발전안에 준하여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3건
-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및 혁신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될 계획으로, 관련 5건의 법률안은 법제처 접수는 2월 17일까지, 국회제출은 2월 26일까지 할 예정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법률안으로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설립하는 「배출권거래제법」
- 스마트그리드의 안정적 추진 및 핵심 기술 개발에 관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의무를 부과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그린 홈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지방세법」 등이 있다.
○ 법제처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 관련 법률안으로
- 과징금 등을 과오납하거나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행정청이 환급하는 경우 환급이자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국고금관리법」
- 인허가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소하천점용허가의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소하천정비법」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 제재의 합리화 차원에서 과태료와 영업정지의 중복 제재를 완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와 과징금의 중복 제재를 합리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이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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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발전안 등 2010년 정부입법계획 총468건 국회제출 예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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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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