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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소연료생산자에게 자금 지원 가능
  • 등록일 2019-12-24
  • 조회수6,082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고예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연료생산자에게 자금 지원 가능

-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하기 위한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 추진

□ 앞으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자금지원, 부지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범위와 권한이 확대된다.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24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의결된 대통령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이번 일괄개정은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현행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ㅇ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명확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집행을 지원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 개정안 주요 내용

유형 Ⅰ 자치입법권 강화(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명확화)
 ◈ 민원상담인에게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 관련).


 ◈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순환골재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명확화 하여 사무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함(「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 관련).
 
유형 Ⅱ 자치행정권 강화(집행기준 명확화·합리화)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도 자체감사 대상 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관련).


  ◈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은 임의절차임을 명확히 함(「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9조제3항 관련).

  ◈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도 수소연료 생산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관련).

  ◈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관련)
 

 ㅇ 그동안 법제처는 자치입법 의견제시·자율정비 등 자치법제 지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정비 사항을 발굴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4건의 법령정비과제(법률 20건, 대통령령 9건, 부령 3건, 행정규칙 2건)를 확정했다.

 ㅇ 이번에 일괄 개정된 6건 외에 향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2020년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 지방분권 법령정비과제 사례
(법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청년 고용 촉진을 지방분권 법령정비과제 사례 사진 1
위한 직장 체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청소년고용촉진 특별법」)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추어 빈집지방분권 법령정비과제 사례 사진 2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의 사업 시행계획
작성 시 포함될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 추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총리령·부령) 전국 단위로 지켜야 할 액비살포기준 지방분권 법령정비과제 사례 사진 3
외에 지역 특성에 맞게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등이 지켜야
할 액비살포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 추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김형연 법제처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법령을 찾아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ㅇ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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