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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난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입법역량 집중
  • 등록일 2020-09-09
  • 조회수3,210
  •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5
  • 담당자 송하정

국난 극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입법역량 집중

- 202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국무회의 보고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그 동안의 입법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주요 법안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2020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올해 정부입법 추진 법안은 총 410건(2020. 9. 4. 기준)으로, 그 중 201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209건은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신속히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입법추진현황


□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정부 후반기를 맞이하여 최우선 국가적 과제인 국난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법적근거 마련), 「고용보험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행정기본법」(행정법 분야의 원칙·기준 제시)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현안 관련 주요 법안이 정기국회 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입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정기국회 처리 필요 주요 법안(예시) >

정기국회 처리 필요 주요 법안(예시)



□ 이강섭 처장은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해 각 부처와 법제처가 한 팀이 되어 주요 정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ㅇ “법제처법안별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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