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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었습니다
  • 등록일 2021-05-12
  • 조회수4,897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2
  • 담당자 석경주

법제처, 국민과 함께 좋은 법 만들었습니다

- 정부 출범 4년, 헌정 최초로 행정기본법 만들고
불공정한 법 바로잡아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문재인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간의 과제를 점검했다.


󰊱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ㅇ 첫째, 2021년 3월 23일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의무를 담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 입법예고(3회), 권역별 공청회(3회),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자문위원회(36회)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도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행정기본법」 제정에 이르렀다.
    * 공청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게시판 총 누적 조회 수 15,442건, 의견제출 264건

  -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여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설서 발간·배포, 행정기관 교육,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까지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둘째, 문재인정부 출범 4년간 국정과제 법률안 483건 중 319건(66%)이 국회를 통과하여, 공정사회 조성과 경제활력 제고 등 주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근 처리한 주요 국정과제 법률 사례

최근 처리한 주요 국정과제 법률 사례

개혁과제

공정경제 3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경찰법 ( 자치경찰제 시행 )

공수처법 (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전담 공수처 출범 )

경제활력 제고

소재부품장비산업법 ( 소부장산업 주기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데이터 3 ( 빅데이터 이용 신산업 활성화 )

산업집적법 · 산업입지법 · 새만금사업법 ( 스마트 그린 산단 추진 )

민생현안

· 중등교육법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법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인상 )

고용보험법 ( 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 )

 


 󰊲 국민 입장에서 법을 고쳤습니다.

 ㅇ 첫째, 법제처는 2017년부터 3년간 불공정·특혜 법령, 불합리한 규제 법령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차별법령 368건에 대한 정비 추진을 완료했다.

  - 이 과정에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통해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으로 정비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 
    * 모든 교육연구시설을 내부불연마감재 의무 사용 건축물로 정하도록 한 정비사례 등 [붙임] 참고

  - 법제처는 남은 1년 동안에도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차별법령, 가산금·환급가산금의 산정요율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된 법령 등을 발굴, 정비하여 공정사회를 위한 법령정비를 지속할 계획이다. 
 ㅇ 둘째, 국민에게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2018년부터 법령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과 2020년부터 법령 속 ‘일본식 용어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총 973개 법령을 개정했다.


주요 용어 정비 사례

주요 용어 정비 사례

구분

정비 전

정비 후

어려운 용어

󰋯전주

󰋯 전봇대

󰋯 직경

󰋯 지름

󰋯 장관골

󰋯 장관골 ( 팔·다리의 긴 뼈 )

󰋯 측구

󰋯 측구 ( 길도랑 )

일본식 용어

󰋯 개호 ( 介護 , かいご )

󰋯 간병

󰋯 공란 ( 空欄 , くうらん )

󰋯빈칸

󰋯잔고 ( 殘高 , ざんだか )

󰋯 잔액

󰋯 음용수 ( 飮用水 , いんようすい )

󰋯 먹는 물



  - 특히, 올해에는 국민이 법령을 한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세·부동산·노동·안전 4대 분야의 12개 법령을 우선 선정하여 ‘한눈에 보는 알기 쉬운 법령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눈에 보는 알기 쉬운 법령정보 예시

어려운 용어를 표로 설명한 사례 이미지

어려운 용어의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한 사례 이미지

어려운 용어를 표로 설명한 사례

어려운 용어의 개념을 그림으로 설명한 사례

 


󰊳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법제에 앞장섰습니다.

 ㅇ 첫째, 법제처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법적쟁점에 대해 입안을 지원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 (입안지원) 4년간 총 858건, (의견제시) 도입 첫해인 지난해 221건
    ** 의견제시 요청 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93%, 제도 필요 97.7%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정의 입안부터 지원하여 제·개정이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의견제시 신청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및 교육청)까지 확대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현장의 적극행정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ㅇ 둘째, 법제처는 법령해석 절차 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민원인이 관계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21.1.)하여 국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했다.
    * 규제 확대 지양 및 국민 편익 증진과 관련된 법령해석사례 [붙임] 참고

  - 앞으로도 규제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피하여 해석하고, 민원인의 해석과정 참여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의 삶 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다. 

 ㅇ 셋째, 지난해 12월 시행된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과 공공기관 규정 등의 법령정보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매일 약 69만명의 국민이 편리하게 각종 법령과 규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강섭 처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주요 입법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현장 지원 차원에서 기초의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치법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면서, 

   - “남은 1년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유능하게 일하는 법제처가 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정부출범 4 년 주요 성과 관련 사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법을 고쳤습니다.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법제에 앞장섰습니다.

법령해석사례 1. 규제대상 확대 지양 2. 국민의 편의 증진 3. 행정편의적 해석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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