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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한글날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 등록일 2021-10-08
  • 조회수1,971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855
  • 담당자 강창현

법제처, 한글날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

- 행정·경제·사회 분야에 각각
‘간병’,‘재무상태표’,‘부상 및 질병급여’선정돼 -


□ 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개호→간병’(행정 분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경제 분야) 및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사회 분야)가 선정됐다.
 ㅇ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2021년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로 선정됐으며, 모두 30퍼센트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 광화문1번가에서 3주간 국민설문을 실시(9.3. ∼ 24., 총 1354명 참여)했으며, 국민설문 세부 결과는 붙임 참조


□ 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ㅇ 올해에는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 이강섭 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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