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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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 연락처 044-200-6566
- 담당자 이유진
법제처, 39개 부처 법무담당관과 새 정부 법제 방안 논의 |
- 30일,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 |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 자리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법제정책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효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9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이 참석했다.
□ 법제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수정계획* 수립방향을 각 부처와 공유했고, 민생경제 활성화,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등 범정부적 입법과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수정 추진
□ 또한, 법제처는 모든 행정법령의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의 주요내용과 각 부처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질의·답변 사례를 소개하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3대 국민권리 구제 제도*와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개별법 정비 기준도 안내했다.
* 「행정기본법」 3대 국민 권리 구제제도(’23. 3. 24. 시행)
①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의 처분 가능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함(제23조).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허용함(제36조). ③ (처분의 재심사) 행정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제재처분·행정상 강제는 제외)에 대해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유리한 변경,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의 경우 ‘처분의 재심사’를 도입함(제37조). |
□ 그 밖에도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비롯해 법령정비, 법령해석뿐만 아니라 고시 등과 같은 행정규칙 발령·관리 등의 법제업무에 대해 각 부처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 최영찬 법제정책국장은 “각 부처의 법무담당관은 소관 부처의 입법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등 국정운영 전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ㅇ “법제처도 범정부적 입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새 정부의 국정성과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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