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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우리 지역 교통 사각지대, ‘100원 마을택시’로 해소한다
  • 등록일 2022-07-04
  • 조회수2,590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3
  • 담당자 서장원

우리 지역 교통 사각지대,

‘100원 마을택시로 해소한다

- 법제처,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 30건 선정 -


□ ○○군에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단돈 100원이면 택시로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다.

 ㅇ □□시에 사는 한 부부는 평소 다니고 있는 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 한방난임치료비도 지원한다는 소식에 한시름 덜었다.

 ㅇ 위 사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이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들이다.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인수위 선정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 [붙임] 관련 조례 30건 목록

 ㅇ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된 만큼,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ㅇ 또한, 지역 주민들은 이 조례들을 통해 새 정부가 실현하려는 국민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완규 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실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면서,

 ㅇ “법제처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을 만들거나 해석할 때 상위법 위반 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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