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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개인ㆍ소상공인의 상표권 획득 쉬워진다!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상표법」, 2월 4일 시행
  • 등록일 2023-01-31
  • 조회수7,10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5
  • 담당자 진성훈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에 총 1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강화)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강화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 3. 시행).
 ㅇ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②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③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변경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변경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에 가입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


□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를 위해 상표등록출원 관련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함(「상표법」 개정, 2. 4. 시행).
 ㅇ (부분거절제도)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부분거절제도 시행 전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결정
 ㅇ (재심사 청구제도)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거절이유를 상품 보정 등으로 간단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외에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


□ (알뜰교통카드 사업 근거 마련)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2. 16. 시행).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등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


□ (직무발명 전자문서 통지근거 마련) 직무발명 관련 통지 방법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함(「발명진흥법」 개정, 2. 16. 시행).
 ㅇ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의 완성,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 및 보상 등의 통지 방법을 문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개선함.
  * (변경전) 문서 → (변경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


□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2023년 2월 시행법령 목록(2023. 1.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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