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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 등록일 2020-07-07
  • 조회수7,896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 연락처 044-200-6855
  • 담당자 박예지

`담마진’은 ‘두드러기’로,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법령 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 법제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 정비 추진 -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1,900여 개를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알기 쉽게 개선한다.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8개 부처 소관 2,600여 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ㅇ 이를 통해 일반 국민보다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익숙한 전문적·기술적 용어, 낯선 외국어어려운 법령 용어 1,957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용어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ㅇ 협의를 마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이번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특히, 2018년부터는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용어정비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 김형연 처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각 부처 및 전문가와 협업하여 일본식 용어,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용어 정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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