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08-20
- 조회수5,277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3
- 담당자 박수연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 법령 미근거·일탈·미반영한 조례·규칙 2.0만건 발굴, 1.3만건 정비- |
▸ 243개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전수 조사 → 조례 1.6만건, 규칙 4천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➊(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➋(영업·주민생활 지나친 제한) 포괄적 요건으로 공공시설 계약·등록 취소, 법령 근거 없는 세무조사 요건 추가, 규제완화 사항 자치법규 미반영 등
➌(불합리한 행정절차) 불필요한 보고·신고·인가 규정, 법정규정보다 사전통지·이의제기 등 기한 축소, 변경된 정책에 맞지 않는 민원서식 등
☞ 조례 1.6만건 중 1.3만건 정비 완료, 규칙 4천건은 9월부터 본격 정비 |
□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 추진 배경
□ 그동안의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자자체에서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근거·위임없이 자치법규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하였습니다.
2. 추진경과 및 정비현황
□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조사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조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규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조례) 조사완료(’17.5~’18.12) → 정비중(’19.1~, 83%완료)
- 법제처가 ’15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확대하여 ’17년까지 전체 지자체 조사 완료 및 정비 착수, 행안부는 ’17~’18년간 민원다발분야(과태료등) 집중 조사
• (규칙) 조사완료(’18.1~’20.5) → 정비예정(’20.9~’21.6) |
□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조례 16,614건, 규칙 3,896건)을 발굴하였으며,
•1개 법령 사항에 대해 243개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므로 다수의 동일· 유사한 불합리한 조례·규칙이 발생 → 유사한 조례·규칙을 하나로 볼 경우 |
ㅇ 유형별로는 ①법령 위임범위 일탈(57%) ②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③법령 미근거(20%)
ㅇ 내용별로는 ①불합리한 행정절차(58%) ②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③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발굴된 조례 1.6만여건 중 1.3만여건(83%)은 정비가 완료되고 3천여건(17%)은 정비가 필요하며, 규칙은 ’20.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향후 계획
□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법제처)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및 컨설팅 확대
• (부처) 법령상 자치법규 위임사항이 적기에 적법하게 신설·개정되도록 모니터링 강화 |
ㅇ 법제처는 12개 시·도 파견 법제협력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파견 지자체(관내 시·군·구 포함)의 정비과제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에 상시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 주요 사례
□ 이번 발표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
보증금·과태료·배상책임 등을 법령의 허용범위보다 높게 부과 |
▣ (법령미근거)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을 예치
ㅇ (현황) 법령에 근거 없이 전통시장·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보증금 등을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지자체장의 업무인 수도 배수관·계량기의 설계·시공을 대행하는 자
• 전통시장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가 상인회와 전통시장 운영계약 체결시 2개월치 사용료를 미리 보증금으로 징수토록 규정(△△시 등 5개 지자체 조례)
• 공유재산법령에 근거 없이 노인회관 일부(카페·식당 등)를 주민이 임차할 경우 임대료를 미리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광역시 조례)
• 수도법령에 근거 없이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보증금 1천만원을 군수에게 예치하도록 규정(☆☆군 등 4개 지자체 규칙) |
ㅇ (정비) 사용료·임대료 외에 부당한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3개 지자체 조례·규칙
▣ (법령미근거) 지자체의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
ㅇ (현황) 지자체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 주민이 손해보험 가입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공유재산법령상 지자체장이 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손해보험(화재보험 등, 월 70여 만원)을 위탁관리자인 주민이 가입하도록 규정(□□군 등 37개 지자체 조례)
•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발생한 과실 사고에 대해 공유재산법령 근거없이 이용 주민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시 등 89개 지자체 조례) |
ㅇ (정비) 공유재산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의 관리·배상 책임을 적법하게 수정* 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37개 지자체 조례
▣ (법령일탈)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초과한 과태료 부과
ㅇ (현황) 산림보호법·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산림보호법령은 산림근처에서 소각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 → 75만원 이하로 상향(◎◎군 조례)
• 옥외광고물법령은 옥외광고사업자가 광고물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 30만원으로 규정(△△시 등 34개 지자체 조례)
• 옥외광고물법령은 옥외광고사업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허가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부과 →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구 조례) |
ㅇ (정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요건을 수정*을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24개 지자체 조례
▣ (법령미반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 납부시 잘못된 이자율 적용
ㅇ (현황)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6%에서 은행공시 이자율(’20년 기준 1.2~1.6%)로 개정되었으나 이를 미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 연 4% 이자율 적용(□□시 등 6개 지자체 조례)
• 지자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나누어 연 3%의 이자율로 납부토록 규정(△△광역시 조례)
• 과오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연 3%의 이자 가산(☆☆군 등 4개 지자체 조례) |
ㅇ (정비) 3% 또는 4% 고정으로 규정된 공유재산 이자율을 은행공시이자율로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광역시 등 7개 지자체 조례
2 |
|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 |
법령보다 과도하게 영업제한·세무조사를 하거나 규제완화 조치 미반영 |
▣ (법령미근거) 포괄적 요건으로 공공시설 사용계약·등록 취소
ㅇ (현황) 법령에 근거없이 포괄적 요건으로 전시관·도서관·어린이집 등의 계약·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공유재산법령에 근거 없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위탁운영을 ‘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군 조례)
• 작은도서관(주거지역에 소규모로 설치되는 도서관으로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 지원) 등록을 도서관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공공질서 유지나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시 조례)
• 영유아보육법령 근거 없이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는 요건으로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시 등 5개 지자체 조례) |
ㅇ (정비)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 외 취소요건을 삭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3개 지자체 조례
▣ (법령미근거) 새로운 세무조사 요건 추가
ㅇ (현황) 지방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법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세무조사 요건을 규정한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은 지자체의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 요건을 탈세 제보·자료가 있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등’의 포괄적 요건을 추가(□□시 등 24개 지자체 규칙)
• 지방세기본법은 동일인에 대한 연 2회 이상 세무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탈루· 세원확정으로 한정 → ‘납기전 징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세원은 확정 되었으나 법인해산 등의 경우)’를 추가(△△구 등 61개 지자체 규칙) |
ㅇ (정비) 법정사항 외의 세무조사 요건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정비예정 : □□시 등 85개 지자체 규칙
▣ (법령일탈) 법령기준보다 공공시설 설립·운영을 과도하게 제한
ㅇ (현황) 공공시설의 인력요건 및 시설기준, 공유재산 위탁계약 기간 등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공유재산법령에는 지자체 체육시설·매점·공원·시장·복지회관 등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 이보다 짧은 3년 이내로 규정(△△군 등 130개 지자체 조례)
• 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1인 이상의 상담전문가 장애인을 두도록 규정 → 이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직원 1/4 이상과 센터장, 상담직원 전체를 장애인으로 하도록 규정(○○시 조례)
• 도서관법령상 작은도서관은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추면 설립 할 수 있도록 명시 → 열람석 15석 이상, 매년 신규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강화(□□구 등 8개 지자체 조례) |
ㅇ (정비) 법령에 맞게 요건·기준·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52개 지자체 조례
▣ (법령미반영)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자치법규에 미반영
ㅇ (현황) 법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자격,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묘 설치기간 등이 완화되었으나 이를 자치법규에 미반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공유재산법령 개정으로 행정재산 사용·매각·교환과 관련한 감정평가 업무를 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도 수행 가능 → 여전히 법인으로만 제한(○○시 등 43개 지자체 조례, □□군 등 68개 지자체 규칙)
• 가축분뇨법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나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 이를 미반영(☆☆시 등 9개 지자체 조례)
• 장사법령 개정으로 묘지나 봉안시설의 설치·사용기간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 → 여전히 15년으로 제한(◎◎군 등 2개 지자체 조례) |
ㅇ (정비) 규제완화된 법령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18개 지자체 조례
3 |
| 불합리한 행정절차 |
행정절차·행정위원회·민원서식을 법령과 다르게 운영·적용 |
▣ (법령미근거) 지자체 관여·감독이 불필요함에도 보고·신고·인가 규정
ㅇ (현황) 주민자율기구 등 지자체 관여나 감독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 보고·신고·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례가 발굴되었습니다.
• 주민의 자원봉사단체인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음 → 법령 근거없이 신설·변경·해산시 신고하도록 규정(□□구 등 15개 지자체 조례)
• 하수도법령에 근거 없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매월 청소·수수료 징수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구 등 6개 지자체 조례)
• 농어촌보건특별법에 근거 없이 보건진료소를 지원하는 주민자치조직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립시 지자체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군 등 11개 자자체 조례) |
ㅇ (정비) 법적 근거없이 규정한 보고·신고·인가 절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구 등 9개 지자체 조례
▣ (법령일탈) 법령규정보다 사전통지·이의제기·자료제출 기한을 축소
ㅇ (현황) 세무조사 사전통지, 과태료 이의제기, 상인회 자료제출 기한을 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지방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시에는 납세자에게 15일전에 통지 필요 → 이보다 짧은 7일전에 통지하도록 규정(☆☆군 42개 지자체 규칙)
•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은 60일 이내로 규정 → 30일로 축소(○○시 등 266개 지자체 규칙)
• 전통시장육성법령상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상인회가 지자체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제출기한이 20일 이내 → 10일로 축소(△△구 등 16개 지자체 조례) |
ㅇ (정비) 축소된 기한을 법정 기한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198개 지자체 조례·규칙
▣ (법령일탈) 법령규정보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한
ㅇ (현황)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대상을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법령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지자체장이 상시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구 등 8개 지자체 조례)
• 양성평등기본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 위원회의 4/10 이상을 여성 으로 구성해야 함 → 1/3 이상으로 축소(☆☆군 등 47개 지자체 조례)
• 민원처리법령상 민원조정위원회(개별공무원에 맡기기 부적절한 민원 심의)의 심의 대상에 복합민원(복수 인허가가 연관되거나 경제적 비용이 큰 민원)이 포함 → 위원회별 자치법규에는 제외(○○시 등 8개 지자체 규칙) |
ㅇ (정비) 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23개 지자체 조례
▣ (법령미반영) 변경된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민원서식 운용
ㅇ (현황)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호주제 폐지 등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서식은 이전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별법에 별도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 지자체의 각종 민원서식(조례·규칙별지)은 여전히 주민등록 번호 기재를 요구(○○시 등 13개 지자체 조례, △△시 등 75개 지자체 규칙)
• 호적법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으로 호주·호적 등의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 민원서식에서 해당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관련 사항을 기입 하도록 규정(□□시 등 249개 지자체 조례, ☆☆군 등 97개 지자체 규칙 * 1개 지자체에서 다수의 민원서식 오류 조례·규칙 발견)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분을 6등급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로만 구분 → 관련 민원서식에 미반영(◎◎시 등 22개 지자체 규칙) |
ㅇ (정비) 변경된 제도·정책에 따라 민원서식의 내용·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297개 지자체 조례·규칙
- [보도자료]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hwp (119.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