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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 등록일 2020-08-20
  • 조회수5,277
  •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 연락처 044-200-6753
  • 담당자 박수연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 법령 미근거·일탈·미반영한 조례·규칙 2.0만건 발굴, 1.3만건 정비-



243개 지자체조례·규칙 전수 조사 조례 1.6만건, 규칙 4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발굴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법령 근거 없이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 예치, 과도한 과태료 부과,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 전가

 

(영업·주민생활 지나친 제한) 포괄적 요건으로 공공시설 계약·등록 취소, 법령 근거 없는 세무조사 요건 추가, 규제완화 사항 자치법규 미반영

(불합리한 행정절차) 불필요한 보고·신고·인가 규정, 법정규정보사전통지·이의제기 등 기한 축소, 변경된 정책에 맞지 않는 민원서식

 

조례 1.6만건 중 1.3만건 정비 완료, 규칙 4천건9부터 본격 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2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을 논의·확정했습니다.


□ 이번「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방안」은 상위법령을 위배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규제현장의 최접점인 지자체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 추진 배경


□ 그동안의 규제 혁신은 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선 및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행태개선(적극행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자자체에서 자치법규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령 근거·위임없이 자치법규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혁신의 성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조례·규칙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정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17년부터 올해까지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조례 7.9만개, 규칙 2.4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집중 발굴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 뿐만 아니라 주민불편·부담을 초래하는 비규제(행정절차·조세·과태료 등)도 동시에 정비하였습니다.


2. 추진경과 및 정비현황


□ 정부는 국무조정실(경제사회인문연구회)·법제처(법제연구원)·행정안전부에서 문제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부처별 검토를 거쳐 지자체의 정비상황을 관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조사내용이 방대한 점을 고려하여 먼저 조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어서 규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 조사완료(’17.5~’18.12) 정비중(’19.1~, 83%완료)

 

- 법제처가 ’15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조사를 확대하여 ’17년까전체 지자체 조사 완료 및 정비 착수, 행안부는 ’17~’18년간 민원다발분야(과태료) 집중 조사

 

(규칙) 조사완료(’18.1~’20.5) 정비예정(’20.9~’21.6)


□ 이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2만여건(조례 16,614건, 규칙 3,896건)을 발굴하였으며, 


1개 법령 사항에 대해 243개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므로 다수동일· 유사불합리한 조례·규칙이 발생 유사한 조례·규칙하나로 볼 경우
정비 필요 자치법규는 약 2,100여건으로 추정


 ㅇ 유형별로는 ①법령 위임범위 일탈(57%) ②법령 개정사항 미반영(23%) ③법령 미근거(20%)


 ㅇ 내용별로는 ①불합리한 행정절차(58%) ②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23%) ③과도한 재정부담 부과(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발굴된 조례 1.6만여건 중 1.3만여건(83%)은 정비가 완료되고 3천여건(17%)은 정비가 필요하며, 규칙은 ’20.9월부터 집중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향후 계획


□ 발굴된 조례·규칙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정비현황 점검·평가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지자체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자체의 신속한 정비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지 않도록 사전적 지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제처)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제교육 및 컨설팅 확대

 

(부처) 법령상 자치법규 위임사항이 적기에 적법하게 신설·개정되도록 모니터링 강화


ㅇ 법제처는 12개 시·도 파견 법제협력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파견 지자체(관내 시·군·구 포함)의 정비과제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에 상시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4. 주요 사례


□ 이번 발표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의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재정부담 부과



보증금·과태료·배상책임 등을 법령의 허용범위보다 높게 부과


▣ (법령미근거) 공공시설 운영·공사시 보증금을 예치 


 ㅇ (현황) 법령에 근거 없이 전통시장·노인회관 임차인이나 수도공사 대행업자*에게 보증금 등을 예치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지자체장의 업무인 수도 배수관·계량기의 설계·시공을 대행하는 자 


전통시장법령에 근거 없이 지자체상인회전통시장 운영계약 체결시 2개월치 사용료를 미리 보증금으로 징수토록 규정(△△시 등 5개 지자체 조례)

 

공유재산법령에 근거 없이 노인회관 일부(카페·식당 등)를 주민이 임차할 경임대료를 미리 시 금고예치하도록 규정(○○광역시 조례)

 

수도법령에 근거 없이 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해 보증금 1천만원을 군수에게 예치하도록 규정(☆☆군 등 4개 지자체 규칙)


ㅇ (정비) 사용료·임대료 외에 부당한 보증금 예치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3개 지자체 조례·규칙


▣ (법령미근거) 지자체의 시설물 손해배상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 


 ㅇ (현황) 지자체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지자체장에게 있음에도 불구, 주민이 손해보험 가입과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령상 지자체장가입해야 하는 공유재산 손해보험(화재보험 등, 70여 만원)위탁관리자주민이 가입하도록 규정(□□군 등 37개 지자체 조례)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발생한 과실 사고에 대해 공유재산법령 근거없이 이용 주민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시 등 89개 지자체 조례)

 

ㅇ (정비) 공유재산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지자체의 관리·배상 책임을 적법하게 수정* 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37개 지자체 조례


▣ (법령일탈)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을 초과한 과태료 부과
 

ㅇ (현황) 산림보호법·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산림보호법령은 산림근처에서 소각한 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 75만원 이하로 상향(◎◎군 조례)

 

옥외광고물법령은 옥외광고사업자광고물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하지 않을 3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 30만원으로 규정(△△시 등 34개 지자체 조례)

 

옥외광고물법령은 옥외광고사업자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허가사항거짓표시할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부과 장부비치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부과토록 규정(☆☆ 조례)

 

ㅇ (정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과태료 금액·요건을 수정*을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24개 지자체 조례


▣ (법령미반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 납부시 잘못된 이자율 적용

ㅇ (현황) 공유재산법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등을 분할 납부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6%에서 은행공시 이자율(’20년 기준 1.2~1.6%)로 개정되었으나 이를 미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분할 납부할 경우 4% 이자율 적용(□□시 등 6개 지자체 조례)

 

지자체가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경매각대금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나누어 3%이자율로 납부토록 규정(△△광역시 조례)

 

과오납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반환하는 경우 3%이자 가산(☆☆군 등 4개 지자체 조례)


 ㅇ (정비) 3% 또는 4% 고정으로 규정된 공유재산 이자율을 은행공시이자율로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광역시 등 7개 지자체 조례


2

 

영업·주민생활의 지나친 제한


법령보다 과도하게 영업제한·세무조사를 하거나 규제완화 조치 미반영


▣ (법령미근거) 포괄적 요건으로 공공시설 사용계약·등록 취소


 ㅇ (현황) 법령에 근거없이 포괄적 요건으로 전시관·도서관·어린이집 등의 계약·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법령에 근거 없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위탁운영군수의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군 조례)

 

작은도서관(주거지역에 소규모로 설치되는 도서관으로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 지원) 등록을 도서관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공공질서 유지나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시 조례)

 

영유아보육법령 근거 없이 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사회적 물의를 일으경우라는 요건으로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시 등 5개 지자체 조례)


 ㅇ (정비) 법령에서 열거된 사유 외 취소요건을 삭제*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3개 지자체 조례


▣ (법령미근거) 새로운 세무조사 요건 추가


 ㅇ (현황) 지방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법에 근거가 없는 새로운 세무조사 요건을 규정한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자체의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조사) 요건을 탈세 제보·자료있거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 일반조사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등포괄적 요건추가(□□시 등 24개 지자체 규칙)

 

지방세기본법은 동일인에 대한 2회 이상 세무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탈루· 세원확정으로 한정 납기전 징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세원은 확정 되었으나 법인해산 등의 경우)’를 추가(△△구 등 61개 지자체 규칙)


 ㅇ (정비) 법정사항 외의 세무조사 요건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정비예정 : □□시 등 85개 지자체 규칙


▣ (법령일탈) 법령기준보다 공공시설 설립·운영을 과도하게 제한


 ㅇ (현황) 공공시설의 인력요건 및 시설기준, 공유재산 위탁계약 기간 등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법령에는 지자체 체육시설·매점·공원·시장·복지회관 등을 민간위탁할 경우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 이보다 짧은 3년 이내로 규정(△△군 등 130개 지자체 조례)

 

사회복지사업법령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1인 이상상담전문가 장애인두도록 규정 이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직원 1/4 이상센터장, 상담직원 전체장애인으로 하도록 규정(○○시 조례)

 

도서관법령상 작은도서관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을 갖추면 설립 할 수 있도록 명시 열람석 15석 이상, 매년 신규자료 확보할 것으로 강화(□□구 등 8개 지자체 조례)


 ㅇ (정비) 법령에 맞게 요건·기준·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52개 지자체 조례


▣ (법령미반영) 상위법령에서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자치법규에 미반영


 ㅇ (현황) 법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자격, 가축사육 제한구역, 분묘 설치기간 등이 완화되었으나 이를 자치법규에 미반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법령 개정으로 행정재산 사용·매각·교환과 관련한 감정평가 업무감정평가법인 외에 감정평가사도 수행 가능 여전히 법인으로만 제한(○○시 등 43개 지자체 조례, □□군 등 68개 지자체 규칙)

 

가축분뇨법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변경·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방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이를 미반(☆☆시 등 9개 지자체 조례)

 

장사법령 개정으로 묘지봉안시설설치·사용기간15에서 30으로 연장 여전히 15년으로 제한(◎◎군 등 2개 지자체 조례)


 ㅇ (정비) 규제완화된 법령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18개 지자체 조례


3

 

불합리한 행정절차


행정절차·행정위원회·민원서식법령다르게 운영·적용


▣ (법령미근거) 지자체 관여·감독이 불필요함에도 보고·신고·인가 규정


 ㅇ (현황) 주민자율기구 등 지자체 관여나 감독이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 보고·신고·인가를 받도록 규정한 사례가 발굴되었습니다.


주민의 자원봉사단체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음 법령 근거없이 신설·변경·해산시 신고하도록 규정(□□구 등 15개 지자체 조례)

 

하수도법령에 근거 없이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매월 청소·수수료 징수실적보고하도록 규정(△△구 등 6개 지자체 조례)

 

농어촌보건특별법에 근거 없이 보건진료소를 지원하는 주민자치조직보건진료운영협의회설립시 지자체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군 등 11개 자자체 조례)


 ㅇ (정비) 법적 근거없이 규정한 보고·신고·인가 절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구 등 9개 지자체 조례


▣ (법령일탈) 법령규정보다 사전통지·이의제기·자료제출 기한을 축소


 ㅇ (현황) 세무조사 사전통지, 과태료 이의제기, 상인회 자료제출 기한을 법령보다 축소하여 규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령상 세무조사시에는 납세자에게 15일전통지 필요 이보다 짧은 7일전에 통지하도록 규정(☆☆42개 지자체 규칙)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령은 60일 이내로 규정 30로 축소(○○시 등 266개 지자체 규칙)

 

전통시장육성법령상 정부·지자체 지원을 받는 상인회가 지자체로부터 자료제 요구를 받은 경우 제출기한이 20일 이내 10로 축소(△△구 등 16개 지자체 조례)


 ㅇ (정비) 축소된 기한을 법정 기한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198개 지자체 조례·규칙


▣ (법령일탈) 법령규정보다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제한


 ㅇ (현황)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심의 대상을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제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령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위원 중에서 호선 지자체장상시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구 등 8개 지자체 조례)

 

양성평등기본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 위원회4/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1/3 이상으로 축소(☆☆군 등 47개 지자체 조례)

 

민원처리법령상 민원조정위원회(개별공무원에 맡기기 부적절한 민원 심의)심의 대상복합민원(복수 인허가가 연관되거나 경제적 비용이 큰 민원)이 포위원회별 자치법규에는 제외(○○시 등 8개 지자체 규칙)


 ㅇ (정비) 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운영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군 등 23개 지자체 조례


▣ (법령미반영) 변경된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민원서식 운용


 ㅇ (현황)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호주제 폐지 등 정책변화에도 불구하고 각종 민원서식은 이전의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별법에 별도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대체 지자체의 각종 민원서식(조례·규칙별지)은 여전히 주민등록 번호 기재를 요구(○○시 등 13개 지자체 조례, △△시 등 75개 지자체 규칙)

 

호적법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 제정으로 호주·호적 등의 용어가 더 이상 되지 않음 민원서식에서 해당용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관련 사항을 기입 하도록 규(□□시 등 249개 지자체 조례, ☆☆ 97개 지자체 규 * 1개 지자체에서 다수의 민원서식 오류 조례·규칙 발견)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구분6등급에서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구분 관련 민원서식에 미반영(◎◎시 등 22개 지자체 규칙)


 ㅇ (정비) 변경된 제도·정책에 따라 민원서식의 내용·용어를 정정*하였습니다.

     * 정비완료 : ○○시 등 297개 지자체 조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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