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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법제처,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토론회 개최
  • 등록일 2020-09-24
  • 조회수3,606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3
  • 담당자 노지영

법제처,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토론회 개최
 -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파드란시야 루비스(Fadlansyah Lubis)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정무·법률 및 보안부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ㅇ 토론회는 당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 토론회 시작에 앞서 양측 대표는 「2020년~2021년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ㅇ 「2020년~2021년 실행계획」은 2018년 9월에 체결한 법제협력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담은 하위 합의문서로,

 ㅇ △인도네시아의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 △법제공무원 역량 강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담고 있다.


□ 양 기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정례회의체 개설 및 운영 등을 비롯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법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ㅇ 또한, 인도네시아는 현재 대한민국 법제처를 모델로 일원화된 법제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법제전문기관 설립 및 운영 시 협력 가능한 사안을 함께 모색했다.


□ 한영수 차장은 “2020년~2021년 실행계획을 체결하고 영상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간 법제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 법제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가시적인 법제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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