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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회 법제실, 법제처, 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률 함께 만든다
  • 등록일 2020-10-07
  • 조회수5,598
  • 담당부서 알기쉬운법령팀
  • 연락처 044-200-6855
  • 담당자 박예지

국회 법제실·법제처·국립국어원
알기 쉬운 법률 함께 만든다

- 한글날을 맞아 『알기 쉬운 법률을 위한 일괄개정법률안』 제안 -



  국회 법제실(사무총장 김영춘), 법제처(처장 이강섭) 및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제21대 국회에서 맞는 첫 한글날을 맞이하여 서로 힘을 합하여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법률용어 정비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속 용어나 표현을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상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에 세 기관은 힘을 모아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표현, 일본식 용어 등을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렇게 선정된 416개의 법률용어를 대상으로 해당 용어가 규정되어 있는 663개 법률을 국회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비안에는 ①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고유어로 순화하거나, 적절한 고유어가 없는 경우 보다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②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 2012년에 발간한 일본식 어휘 자료를 바탕으로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또는 일본어 투 표현을 우리말 어법에 맞게 정비하며, ③ 권위적 용어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불명확한 표현 등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주요 용어 정비 사례 ]

주요 용어 정비 사례


  박병석 국회의장은 10월 8일(목) 각 상임위원장에게 서신을 보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법 현실을 지적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용어 정비를 완료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004년 국회 최초로 한자인 ‘나라 국(國)’자가 들어간 국회상징을 한글화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2014년 제19대 국회 부의장 재임 시절 관련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내는 등 국회에서 손꼽히는 “우리말 지킴이” 의원이기도 하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개별 국회의원 차원에서도 어려운 용어나 일본어 투의 법률용어를 순화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지만, 국회사무처의 법제실과 같은 유관 기관이 협력하여 법률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효율성과 통일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세 기관이 뜻을 모아 법률 정비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으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국립국어원의 기초 연구 결과가 실제 법률 개정에 밑거름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용어 정비 사업을 꾸준히 벌여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실이 법제처·국립국어원의 협의를 거쳐 직접 정비대상 법률용어를 발굴하여 일괄 정비안을 제시하였고, 6개 상임위원회에서 정비안이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번 국회 법제실, 법제처, 국립국어원의 공동 정비안은 10월 8일(목)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추후 각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기초로 일괄 개정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회사무처 김민지 법제관(02-6788-4863),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박예지 사무관(044-200-6855),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강미영 학예연구관(02-2669-9766), 이현주 연구사(02-2669-972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정비대상 법률용어 사례

 

 

 

 

 

 

정비대상 법률용어 사례

정비대상 법률용어 사례로 연번, 정비대상 용어, 순화 용어, 정비기준, 예문 제공

연번

정비대상 용어

순화 용어

정비기준

예 문

1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위적 표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2

구제(驅除)

없애다

어려운 한자어

,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매개동물을 없애거나 없애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하는 것

몰아서 없앤다는 뜻의 구제(驅除)’를 우리말로 순화

3

보장구(補裝具)

장애인 보조기기

어려운 한자어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

보조기기

장애인의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뜻하는 '보장구(補裝具)'를 쉬운 한자어로 순화

4

불복의 경우, 불복이 있는 경우

불복하는 경우

불명확한 표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금융지주회사등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5

비산

날림

어려운 한자어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석면의 날림으로 인한

6

사권

사법(私法)상 권리

축약된 한자어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 관한 사실에 대한

그 밖에 사법(私法)상 권리에 관한

7

서훈

훈장·포장 수여

어려운 한자어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서훈(敍勳) 추천은...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훈장·포장 추천은

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이나 포장을 줌을 뜻하는 '서훈(敍勳)'을 쉬운 한자어로 순화

8

신서

서신

어려운 한자어

관세법 제256·257조 등의 規定에 의한 信書외의 郵便物에 대한 通關檢査節次

서신 외의 郵便物에 대한 通關檢査節次

편지란 뜻의 신서(信書)’를 순화

9

오탁

수질오염

어려운 한자어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사용하는 경우

수질오염 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더럽고 흐림이란 뜻의 오탁()’을 쉬운 한자어로 순화

10

음용수

먹는물, 마시는 물

일본식 용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

일본식 용어인 음용수(飮用水)’를 우리말로 순화

11

전마용(傳馬用)

연락용

어려운 한자어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본선에 속하는 연락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12

철형(凸形)

볼록글자틀

어려운 한자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볼록글자틀을 관리하는 경우

13

초일

첫날

어려운 한자어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한다.

이 경우 첫날은 산입한다.

14

추월

앞지르기

일본식 용어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는 행위

주행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하는 행위

15

폐질

장해

어려운 한자어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장해·부상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뜻의 폐질(廢疾)을 쉬운 한자어로 순화

16

품행이 방정(方正)

품행이 바른

어려운 한자어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품행이 바른 사람

17

풍치

경치

어려운 한자어

풍치(風致)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경치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되는 사찰 소유의 토지

18

한해(旱害)

가뭄해

어려운 한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뭄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뭄으로 인하여 입은 재해라는 뜻의 '한해(旱害)'를 우리말로 순화

19

해태

게을리한

어려운 한자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신고·제출의 의무를 게을리한

20

휴지하다

(사업을) 휴업하다,(시설을, 운영을) 휴지하다

어려운 한자어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영업을 휴지시킬 수 있다.

그 영업을 휴업시킬 수 있다.

멈추고 쉰다는 휴지(休止)’를 그 대상이 사업인 경우에는 휴업(休業)’으로 명확히 하면서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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