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20-10-30
- 조회수2,473
- 담당부서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555
- 담당자 강창현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 혁신 관학협동 학술대회 개최
- 국회 제출된 행정기본법안 논의 등을 통해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모색 -
□ 법제처(처장 이강섭)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0월 30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를 주제로, 7개 행정법 학회와 실무자가 참석하는 “관학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2020 행정법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행정법 연구의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정법 학술대회이다.
※ 「2020 행정법 포럼」 개요 - (대회 주제) 행정법의 혁신과 나아갈 미래 - (일시/장소) 10.30.(금) 10:00~18:00 /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2F - (주최)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주관)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환경법학회, |
□ 전 연세대학교 홍정선 교수(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는 기조강연을 통해 지난 7월 8일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 오후에는 7개 학회가 개별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한국행정법학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행정기본법의 역할”과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 한국비교공법학회·행정법이론실무학회는 “행정기본법의 주요쟁점”과 “행정기본법안의 신고 조항에 대한 소고”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그 밖에 한국국가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도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안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논의가 활발했다.
□ 이날 기조강연부터 학회별 학술 세미나까지 논의의 중심은 행정기본법안이었다.
○ 국민의 권리 보호 강화, 행정의 효율성·통일성 제고 및 규제혁신 촉진 등이 담겨 있는 행정기본법안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 소위원회 심사 중으로 이날 대회의 축사도 백혜련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맡았다.
□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기준이 법률에 명문화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고 법치행정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 혁신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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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행정법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는 이강섭 법제처장(1).jpeg (544.88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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