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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21개 부처 88개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발굴, 내년부터 순차적 법령 개정
  • 등록일 2020-11-02
  • 조회수3,659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80
  • 담당자 이민주

“3년 실적 없어도, 영업설비 안사고 빌려도 창업 가능”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기회 확대
 -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21개 부처 88개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발굴, 내년부터 순차적 법령 개정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인허가 요건에 내재된 불공정성 및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ㅇ 총 21개 부처 소관 인허가 기준 관련 법령에서 88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며, 이 중 32건은 법제처가 주관하여 ’21년 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붙임: 인허가 기준 정비과제 목록


□ 이 날 보고된 88건의 정비과제는 ①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 48건, ②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40건이다.


 ㅇ ‘기회 균등을 위한 실적 요건 정비’는 ‘과거 실적’을 인허가 신청 요건으로 정한 법령을 개선하여 실적 요건을 삭제하거나 임의 제출로 바꾸는 것이다. 그간 신규 사업자는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ㅇ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는 자원의 ‘소유’보다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영업·소비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영업 공간·설비의 공유 등을 명문화하여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이강섭 처장은 “이번 인허가 기준 정비를 통해 정부가 신규·소자본·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 “일선 현장에서 개선사항 적용을 위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각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법령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발굴된 과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앞으로도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갈 계획이다.

기회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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