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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 등록일 2020-12-31
  • 조회수6,275
  • 담당부서 법령정비과
  • 연락처 044-200-6580
  • 담당자 이민주

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27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과거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정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신규 사업자는 갖출 수 없는 과거 실적을 지정·위탁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27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의 대통령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이번 개정은 정부기관의 업무 대행자나 수탁자를 정할 때에 과거 실적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삭제하거나 개선 하여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 지난 달 3일 법제처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방안」에 포함된 과제 중 우선 정비가 가능한 27개 법령에 대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

 

 

 

불필요·불합리한 실적 요건 삭제(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1개 법령)

- 정부기관 등이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업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인적·물적 요건을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실적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적 요건을 삭제

 

실적 요건을 대체하기 위한 평가 요건 보완(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5개 법령)

- 실적 요건을 삭제하면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에는 인력·사업계획서 등으로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

 

실적 요건 검토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개선(건설근로자법 시행령11개 법령)

- 과거 실적을 사업수행능력이나 전문성 확인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에는 그 실적을 심사·선정 단계에서 가산점 등의 형태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비


□ 이강섭 처장은 “이번 개정은 창업자 등 신규사업자가 겪는 진입장벽을 일괄정비를 통해 신속히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관행적으로 활용되어온 과거 실적 요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법제처는 다양한 영역에서 불공정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 규정을 찾아 정비함으로써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일괄정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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