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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이완규 법제처장, 독일 법제 기관 방문
  • 등록일 2022-12-12
  • 조회수1,637
  • 담당부서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연락처 044-200-6827
  • 담당자 정준수

□ 이완규 법제처장은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독일 연방법무부 및 연방참사원을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독일 법제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우리 국민이 법제 분야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 처장은 8일 주독일 한국대사와, 9일에는 독일 연방법무부 차관 및 연방참사원 사무처장과 각각 면담을 가졌다.

독일 연방법무부

- 법령안 초안 검토 등 법제사무와 사법사무 담당

- 법령안 작성 및 심사 담당 행정각부로서 법령 제정·개정·폐지 등 의회 입법 협력

 

독일 연방참사원

- 연방주의에 입각해 구성된 헌법기관으로, () 정부 인원으로 구성

- 각 주의 의사를 취합하여 연방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방의회의 법률안 의결시 이의제기권, 동의권 행사


□ 안젤리카 슐룬크(Angelika Schlunck) 연방법무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연방법무부의 법제 업무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헌법 및 법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한 법안심사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 자리에서 이 처장은 주요 사업인‘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사업*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사업**의 내용 및 추진 상황을 공유했고, 독일 측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향후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일상용어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
    **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을 그림, 표, 사진 등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는 사업

 ㅇ 이 처장은 “독일 연방법무부도 법제 분야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느꼈다”라면서, “앞으로 양 기관이 더 많은 개선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대한 독일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 우테 레틀러(Ute Rettler) 연방참사원 사무처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연방참사원의 역할과 기능을 바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 자리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대립이나 의문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자치법제 지원 사업,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법제교육 사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권한·사무 배분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소개했다.

 ㅇ 이 처장은 “연방참사원은 입법과정에서 주를 대표하여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면서, “법제처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법제 분야에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연방참사원에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다.


□ 법제처는 앞으로도 세계 각 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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