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등록일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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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법령해석총괄과
- 담당자 권정아
2명 이상의 개인과외교습자*는 한 집에서 과외 못해
- 법제처, 변경신고를 통해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편법적 개인과외교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
*개인과외교습자: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서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사례 예시>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16. 5. 29. 공포, 11. 30. 시행)됐다. • 이에 따라, 친족관계가 아닌 개인과외교습자 A와 B는 각각 자신의 주거지 관할 교육감에 대하여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했다. • 이후, B는 A가 신고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내용으로 변경신고를 했다. • 그렇다면, B의 변경신고는 허용될까? |
* 위 사례는 보도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공한 내용입니다.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 학원법 제14조의2제1항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견해의 주장>
○ 교육부의 의견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의 문언상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경신고를 통하여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 민원인의 의견
학원법 제14조의2제10항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여럿인 경우, 1명만 대표로 신고하라는 의미일 뿐이므로, 변경신고를 통하여 한 장소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다.
<사례의 해결>
○ 학원법에서 하나의 교습장소에 1명의 개인과외교습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한 곳의 주거지에 2명 이상의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하는 등 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편법적인 개인과외교습을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 기존에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로 신고된 주소지에 다른 개인과외교습자를 변경신고를 통하여 추가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 또한, 학원법에서는 관할 교육감에게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데,
- 학원법 규정의 문언상 변경신고의 경우에 개인과외교습자를 2명 이상 신고하도록 하는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례의 결론>
○ 친족이 아닌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변경신고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한 주거지에서 함께 개인과외교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붙임: 법령해석 회신문 1부.
- 170106_해석보도자료(학원법_16-0544).hwp (133.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