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뉴스·소식

환경ㆍ여성가족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추진
  • 등록일 2019-02-15
  • 조회수5,051
  • 담당부서 법제지원국
  • 담당자 임현규
환경·여성가족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추진
- '와류'는 '소용돌이', '논슬립'은 '미끄럼 방지장치' 등으로 개정 협의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개최 사진1

□ 이번 정비위원회는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법제처,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의 담당자와 법률, 국어, 환경 및 여성가족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이 날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환경부 소관 용어 227개, 여성가족부 소관 용어 177개 등 총 404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개정 협의 완료 주요 사례

 

 

 

 

 

 

 

 

 

환경 분야

탈청 녹 제거              내부세척

와류 소용돌이            수피 나무껍질

 

여성가족 분야

참사자 제사 참가자 논슬립 미끄럼 방지장치

⇒ 암벽타기


□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데, 2018년부터는 전문 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ㅇ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되며, 현재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ㅇ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이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국민이 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ㅇ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공무원·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나타나는 법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령용어 정비위원회 개최 사진2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